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군건강증진기금’마련 필요
의원실
2014-10-22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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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담배세 인상 정책으로 군 장병들의 부담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군 내에서 한해 소비되고 있는 담배는 한해 평균 3천 730만 갑 수준임.
❍ 담배를 소비하게 되면 담배값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세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해 부담금 규모는 1조 5천억이고, 이 중 군에서 징수되고 있는 규모가 2011년 133억, 2012년 135억, 2013년 129억으로 약 1정도의 비중임.
❍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군에서는 매년 130억 정도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을 통해 군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점임.
❍ 특히 모든 장병들은 군에 입대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공단부담금 80를 대신 부담해주고 있음.
❍ 2013년을 기준으로 군병원 진료가 130만건인데 민간병원 지료도 102만건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30억 정도 부담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해 이중적인 예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임. 장병에게 담배세를 걷어 민간에게 혜택을 주고 군 자체 의료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2014년 군 의무예산도 2,215억으로 전력 운영비 25조 1,960억의 0.8 수준밖에 되지 않음. 예산은 제대로 두지도 않으면서 군에 입대하는 순간 공공의료에서 제외되어 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고 있음.
❍ 올해 군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28만원으로 민간 194만 3,000원의 14,4 수준에 불과함. 장기군의관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의료기관은 의사대 간호사 비율이 1대 3인 반면 군병원은 1대 1에 불과 하는 등 의료지원 인력 부족으로 의료수준 질적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본 의원은 군내로 반입, 판매되는 담배에 대하여 부과한 부담금은 ‘군건강증진기금’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건의료, 금연정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음.
▶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