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5년간 군사기밀 유출 42건 중 1건만 실형
의원실
2014-10-22 08:36:28
31
❍ 통영함 음파탐지기의 납품 비리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음. 당시 사업팀장이었던 오대령과 최중령이 업체가 유리하도록 문서를 조작해 주며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로 점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이 외에도 최근 차기호위함(FFX), 소형 무장헬기, 전파 방해를 무력화하는 항재밍, 유도탄 성능 기준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2,3급 군사기밀을 현역 장교들이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장교들과 결탁해 유출한 사실들이 밝혀졌음.
❍ 이처럼 심각한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군사기밀 유출은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런데 이러한 군사기밀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음.
❍ 실제 최근 10년간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은 총 110건 일어났음. 이 중 2009년 이후 일어난 사건이 총 42건인데 이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은 받은 것은 육군 소장이 교범을 교부하여 누설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설명하여 징역 2년을 받은 1건이 유일했음.
❍ 이 외에는 군인, 민간인 모두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이 대부분임.
▶ 군사기밀보호법은 타 법률에 비해 처벌을 강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세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 외에도 최근 차기호위함(FFX), 소형 무장헬기, 전파 방해를 무력화하는 항재밍, 유도탄 성능 기준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2,3급 군사기밀을 현역 장교들이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장교들과 결탁해 유출한 사실들이 밝혀졌음.
❍ 이처럼 심각한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군사기밀 유출은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런데 이러한 군사기밀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음.
❍ 실제 최근 10년간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은 총 110건 일어났음. 이 중 2009년 이후 일어난 사건이 총 42건인데 이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은 받은 것은 육군 소장이 교범을 교부하여 누설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설명하여 징역 2년을 받은 1건이 유일했음.
❍ 이 외에는 군인, 민간인 모두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이 대부분임.
▶ 군사기밀보호법은 타 법률에 비해 처벌을 강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세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