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1]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 불투명한 해외 공무출장 의혹(첨부 별도)
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불투명한 해외 공무출장 의혹”

-“총 93건의 해외 공무출장 중 24건은 투자 관련 출장... 돈 빌리는 기업이 출장비 부담”
-“기업이 출장비를 부담한 항공료·숙박비, 대부분 증빙자료 없어”
-“투자검토 목적 공무출장의 경우, 기업지원 시 로비나 접대의 성격 짙어”
- 김기식 의원“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 엄벌 필요...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해야”


한국정책금융공사 일부 직원들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심사와 점검을 이유로 공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투자 기업들에게 거액의 출장비(숙박비, 항공료 등)를 지원받고,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한 공무출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금융공사 임직원의 해외 공무출장 현황”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은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93건의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 순수 공사예산으로 다녀온 건 수는 총 6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5건은 모두 기업들(대학 산학협력단 1건 포함)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업들(대학 산학협력단 1건 포함)이 부담한 25건의 해외 공무출장 중, 기업들이 부담한 항공료가 확인 된 건수는 16건, 확인된 숙박료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며, 항공료와 숙박료를 모두 확인할 수 없었던 공무출장건수도 9건에 이르고 있는 등 출장 관련 비용의 각종 증빙자료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사업부는 해외 자원개발 또는 선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 신디케이션(협조융자)을 이유로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총 16건의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해외사업부는 총 16건의 국외출장 중, 차주사(돈을 빌리는 기업)가 지원한 일부내역만 확인 제출하였고, 나머지 사안은 차주사의 직접결제로 금액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해외사업부가 확인 제출한 항공료는 총 8건으로 약 5,523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숙소지원은 총 3건으로 약 765만원을 지원받았다. 확인된 항공료 지원 8건 중, 2건은 동국제강이 지분30, 포스코가 지분의 20를 가진 브라질 CSP고로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였다. 정책금융공사 직원이 지원받은 2건의 국외출장 항공료(출장인원 각 2명)는 2,2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숙박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된 숙박료 지원 3건 중, 2건은 삼성물산이 지분 10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EWL도로사업과 관련하여 홍콩출장을 다녀온 것이었다. 그런데 2월과 3월 각각 1차례씩 2명의 인원이 출장을 갔지만, 차주사들에게 협찬을 받은 숙박료는 크게 달랐다. 2월에는 3박 4일 일정동안 416만원을 숙박료로 지원받았지만, 3월에는 4박 5일 일정임에도 150만원의 숙박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차주사들의 부적절한 지원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사업부 직원들은 삼성물산이 지분의 25를 가지고 있는 가봉 정제설비 건설 프로젝트 현장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LG상사가 각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Rosemont Cooper프로젝트 사업예정지 현장도 투자검토 목적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왔지만, 항공료, 숙박비 지원은 내역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의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실사차원의 공무출장이라면, 기업의 출장비 지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의 재정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외에서 신디케이션(협조융자)으로 대주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차주사들이 금융관행 및 관련 계약서에 따라 대주단의 실사비용과 출장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해당 업체가 외국에 있고, 영수증 등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 해당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차주사들로부터 항공권과 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받고, 관련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투자를 빌미로 과도한 접대나 향응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총 25건의 타 기관/기업이 지원한 공무출장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해외프로그램(서강대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총 24건 중 15건은 모두 한국기업들이 일정 지분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나 점검목적의 출장이라는 점에서, 국내업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사업장을 방문하면서 해당 기업들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로비나 접대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김기식 의원은 “해당 증빙자료도 없이 기업의 협찬을 받아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지적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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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3년 ~ 2014년 7월) 정책금융공사 해외출장현황(타기업 부담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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