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1][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해외파견 직원 안전관리 소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파견 직원 안전관리 소홀

■ 에볼라 관련

o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을 다음 달 초에 파견하기로 했음.
(*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한구국제협력단은 20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합동회의 실시. 이후 선발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본대 파견규모, 지역, 시기 결정 예정)

o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에 보면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나호),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라호), △재해 또는 재난 발행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바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o 언론보도(10/17, 뉴시스)에 따르면 10/16 WHO가 가나, 남수단, 베넹,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 14개국에 대해 에볼라 통제가 시급하다고 함.
※ WHO 누탈 국장은 에볼라 확산이 저지되려면 수개월 걸릴 것이라면서도 에볼라 통제가 시급한 아프리카 14개국을 거론. 14개국은 베넹,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모리나티,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수단, 토고 (10/16)

(* △가나에 직원 2명을 파견하고 있고,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도 직원 2명 총 4명을 파견 중임. 그런데 이들이 가족을 동반한 점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울타리 안에서 총 10명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 것임)

o 그런데 이들은 WHO가 거론한 에볼라 통제가 시급한 가나와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음.

[14.8.4] - 해외 파견자 신변안전 관리 철저(기관장 지시)
최근 서부 아프리카(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 및 가나에서 확산 중인 콜레라 등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무 지시를 시달하니 파견직원의 신변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 위생관리 철저
나. 고기류 등 날 것 섭취 자제
다.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의 공용 물품 사용 자제
라. 필요 시 재택근무 및 지방출장 자제
마.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인근 병원 진료·검사 실시 및 보고


o 현지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 하길 바람.


■ 해외 파견 직원 보험

o 아프리카 파견직원의 경우처럼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업무상 해외출장 및 파견이 많음. 그런데, 이러한 파견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
o 특히 제16조 의료지원에 대한 개정으로 앞으로는 △직원과 동반가족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도록 함.
* 산재보험은 국내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 해외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고 해외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보험료가 약간 올라간다고 함.

o 결국 이러한 해외파견 직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잘된 일이라 생각함.
o 그런데 이러한 개정은 캄보디아 파견직원 감염사건이 발생한 후 바뀌었다는 점이 문제임.
o 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해외파견 중 질병 전염 사례

- 2012.9 캄보디아로 모자보건증진사업 현지 사업운영 및 코디네이터로 파견
- 희귀병 발생. 질병 감염
- 귀국(2014.3.27) 후,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불가.
- 재단은 해당직원의 해외 파견시 ‘상실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에 대해 ‘임의가입’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직원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음.
* 재단은 여행자보험 가입 중.
* △여행자보험은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음.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를 치유될 때 까지 지급
- 직원은 희귀병(신경질환) 판정을 받아서 치료 (*본인부담금 납부)
- 직원이 희귀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보상 등 임금지급문제가 불거졌음.
- 휴직 (급여 없음)
- 재단은 해외파견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 (2014.6.6./ 8.19)
- 해외파견 근무지침 개정 (2014.8.29.)

o 재단은 직원이 희귀병에 걸려 퇴직의 우려가 있자, 치료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사건이 터진 후에야 해외파견 직원 16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한 것으로 보임. (2014.6.6./ 8.19)

o 또 2014.8.29. 해외파견 근무지침을 개정하여 해외파견직원에 대해 건강진단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하도록 했음.

[PT3] [해외파견직원 근무지침]
제16조(의료지원 등) ① 직원과 동반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 등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0><개정 2012.3.14, 2014. 8. 29>
1. <삭 제>
2. <삭 제>
② 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9>
③ 직원 파견이 결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9>

o 이러한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로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없음. 만약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우리 직원 또는 직원 가족들에게 에볼라가 감염됐다면, 치료비 지원 이외의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o 재단의 직원들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 오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직원들이 맘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함.

o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해외파견직원의 안전은 좀 더 강화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임.

o 산재보험은 해외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될 경우, △본인이 해당 결과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①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역시 해외 ODA 사업을 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대신 여행자보험과 해외근로자 보험(근재보험)을 포함하는 ‘종합보험’(삼성화재)에 가입하고 있음.

o 향후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우리나라 대표 보건의료 ODA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KOICA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보다 기초가 튼튼한 체계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키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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