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0]예비군훈련 처벌강화 효과 있을까?
❍ 8월 10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예비군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됨. (현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한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조치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2013년 예비군 불참 유형별 벌금 현황을 보면 훈련 불참 등으로 고발조치 된 인원은 총 5,869명인데 이중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인원은 총 고발인원의 87인 5,139명임.

❍ 실제 벌금형에 처한 인원 중 대부분이 5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

▶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처벌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과되는 처벌수준은 달라진 것이 없어 이번 규정 강화가 예비군들의 훈련 참가 유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 따라서, 실효성 없는 규정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불참 원인을 분석해 입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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