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3]긴급소요제도 개선 필요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요는 장기소요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소요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상‘긴급소요’는 무기체계의 획득시기가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로 명시되어 있음.

❍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천안함 폭침, 북핵실험 등의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소요로 결정된 사업은 총 30개임.

❍ 그런데 30개 사업 중 현재 진행중인 10개 사업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전력화 된 사업은 11개에 불과하고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 전술비행선, 지상표적정밀유도무기 등 9개 사업은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음.

❍ 긴급전력으로 소요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수의 사업들이 기간 내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긴급소요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전력화 무기에 따라 전력화가 2년안에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긴급전력을 목표 년도를 2년으로 못 박아 놓은 규칙은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 다만 긴급소요의 기간을 무조건 연장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긴급소요가 각 군이 원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긴급소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규정은 긴급소요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전시․ 사변․ 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보다 까다롭고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긴급전력 소요제기 및 결정의 과정을 보면, 합동참모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긴급소요 전력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 국방부에서도 긴급소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KIDA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음.(8월-12월 예정)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도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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