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5]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관련
❍ 해군 구조함이 통영함이 음파탐지기(HMS), 수중무인탐사기(ROV) 등의 조달장비 하자로 인해 통영함이 해군에 인도되지도 못하고 세월호 사건에서도 투입되지 못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장비들은 대부분 방사청의 구매 과정에서 관급으로 조달되면서 방사청 담당자들과 업체들간의 유착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 그런데 이처럼 방사청이 70년대 수준의 장비를 4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구매하는 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군인 해군의 자세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여짐.

❍ 통영함 도입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이었던 오00대령, 최00중령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음.

❍ 즉 통영함의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인 것임.
❍ 사업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가진 오팀장은 사업제안요청서에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방위, 거리, 정확도 등 장비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고, 주파수, 송신출력, 송수신빔폭 등의 항목을 기존의 평택함과 광양함 사양으로 작성해 Multi beam이 아니라 Single beam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
- 그 결과 사업설명회에는 Atlas(독), Thales사(프), L-3사(독), Hackenco사(미) 등이 참여했으나 결국 위 조건들로 인해 Hackenco사 단독입찰

❍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팀장이 사업제안요청서를 완성하기 전인 2009년 3월에 해군본부에 통영함의 관급 무기 6종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으나 당시 해군은 음파탐지기와 관련한 사업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임.

❍ 또한 해군은 2012년 9월 4일 진수 이후 2012년 10월 17일 – 18일 통영함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음.

❍ 당시 해군은 개선보완사항으로 총 45개를 방사청에 전달했고 이 중 2건을 제외한 43건이 2013년 7월 반영조치 되었음.

❍ 그런데 이 때 역시 해군은 음파탐지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개선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수준은 70년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해군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미리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짐.

▶ 이처럼 사업 초기부터 일련의 진행과정 중 해군은 문제점을 미리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전력화 과정에서 구매는 방사청의 소관이라는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비를 제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해군도 보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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