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문화일보]해외무기 도입 중개수수료만 4년반에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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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국감 이용걸(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munhwa.com



최근 5년가량 군 당국이 해외 무기 도입 시 직거래 대신 무기 중개업자(무역대리점)를 거쳐 체결한 계약이 전체 사업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무기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2조5800억 원 수준이었으며, 국제관례상 수수료율인 5를 적용할 경우 1300여 억 원이 중개업자의 수수료로 들어간 것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해군이 요청한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될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성능개선 문서를 분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4296건의 해외 무기도입 거래(상업구매)를 했고, 이 중 3265건(76)을 중개업자를 거쳐 체결했다. 무기 사업에 있어 당국이 전담하는 직거래와 달리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은 중개 수수료(1∼10) 등의 부담이 들며, 군의 소요량은 물론 심지어 군의 요구 성능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사정기관은 무기 도입에 있어 중개업자 대신 직거래를 늘릴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무기도입 사업에 있어 직거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등 관계법령 정비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무기획득 부대비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송 의원도 “해외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2000만 달러(약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거래 비용이 늘 수 있어 일부는 중개업자를 통해 입찰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사청 국감에서 “해군에서 통영함에 들어가는 수중무인탐사기 성능개선 요구서를 방사청에 보냈으나, 담당자가 이를 분실해 미국 제작사에 전달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