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2]현정부 들어 경기경찰의 사이버 및 통신압수수색과 감청 급증
현정부 들어 경기경찰의 사이버 및 통신압수수색과 감청 급증

정부와 검경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경찰청의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경기 경찰청 역시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도․감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이 126건이었는데 2013년 들어 2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23건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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