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2]현정부 들어 경기경찰의 사이버 및 통신압수수색과 감청 급증
의원실
2014-10-22 12:51:15
38
현정부 들어 경기경찰의 사이버 및 통신압수수색과 감청 급증
정부와 검경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경찰청의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경기 경찰청 역시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도․감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이 126건이었는데 2013년 들어 2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23건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정부와 검경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경찰청의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경기 경찰청 역시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도․감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이 126건이었는데 2013년 들어 2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23건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