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회 돈은, 쌈짓돈?
강기정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사무
총장이 자의적인 인사를 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04년 5월 감사원의 모금회 감사조치 결과,
직제규정 없이 직원을 채용한 점, 무원칙적 보직인사, 무계획적 직원채용, 비정규직 임의고용
으로 예산 낭비, 직원 근무평정·급여관리·근태관리 등이 지적된 바 있다.
03년 5월 한국생산성 본부가 보고한 모금회의 경영조직진단보고서 중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
한을 본부장에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고,
동보고서가 보고될 당시 기획본부관리장 및 사업본부장 중, 한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다
른 한명은 올해 4월 정식공문도 없이 이사회에서 구두로 평직원으로 강등 발령이 난 점을 들
어,
강기정의원은 두사람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복인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
다.
한편, 복지부는 0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모금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 43억에
달하는 기본재산 처분이 부적정 ㈁ 03년 12월부터 04년 1월 고액 지정기탁금 166억 중 26.6%
인 45억 미배분 ㈂ 03년 모금액 625억원 중 289억원의 이월 등 모금회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강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복지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은 펴가를 받아야 하나, 조직
운영의 투명성·인사관리의 공정성·배분과정의 적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금회의 개혁을 위하여, 사무총장은 기존의 모든 잘못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의 책임을 져
야 한다”고 했다. (끝)
※ 첨부자료
<강기정 의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
■ 조직변경 및 인사발령에 관해 (감사원 지적사항 : 2004.5.3~5.21)
▷ 사무총장에게 물음
1. 정원관리 및 채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 03년 제5차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무처 직제 직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사회 및 회장
은 중앙 및 지회의 직급별, 부서별 인원을 정했어야 했는데 이듬해 5월까지 직급별 정원이 없
이 조직운영을 하고,
2) 중앙회도 9월24일 이후 10명을 근거 없이 채용했으며,
3) 98년 창립이래 정규직 43명중 13명이 퇴사, 이직률이 30%를 넘고,
4) 4급이하 직원의 경우 평균재직기간이 14.5월에 불과하여 모금회 업무의 연속성 및 직원들
의 업무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등
직원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까?
감사원 조치사항인 사무처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전보제한기준을 마련했습니까?
2. 보직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직원 재직기간이나 순환배치시 직무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00년부터 04년까지 111명
의 직원에 대해 부서간 전보인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 전보인사가 전문성·업무연속성 등을 저해하고, 업무혼선 및 효율성 저하, 직원의 직무적응
부담, 직원간 불화, 이직률상승을 초래하여 조직운영과 업무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실 대
해 총장은 인정합니까?
3. 직원채용계획 수립없이 직원채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 03년도 직원 채용계획 수립시, 전형일자만 정하고 전형방법은 정하지 않은채 전형을 실시하
고,
2) 00년부터 04년까지 9차례 직원 채용시, 예산편성을 미리한 경우는 3번뿐이고, 6번은 사후
에 추경으로 처리하였으며,
3) 최종합격자 선정시, 경영기획분야 합격자 3인을 불합격처리하면서 회계분야 3위 합격자를
경영기획분야 합격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는 등
채용업무에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는바, 모금회의 채용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
정합니까?
4. 계약직 채용 계획 업무 부적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계약직 채용시 예산에 반영된 인원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03년붙 05년까지 14회에 걸쳐 30명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1) 03년도는 연간채용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8명을 수시채용했고,
2) 03년도 예산서에 10명의 인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회에 걸쳐 14명의 계약직을
채용하고
3) 04년 경우, 9명의 인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년 5월 16명의 계약직을 채용하여 추경으로
경비를 편성하는 등
업무집행에 무계획과 임의적 인사채용, 사후적 예산 조치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총장은 이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까?
5. 사무총장 업무보조 비서인력 운용 부적정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03년 12월 ‘사무총장 업무보조 및 회장 일정관리’를 위해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모 파
견기업과 근로자 파견기업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총장의 비서업무를 담당케하고 차량운전 등
야간 주말에도 인력을 운용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