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3]판교 사고, 경기도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국토부의 부실한 기준이 원인
의원실
2014-10-23 0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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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경기도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국토부의 부실한 기준이 원인
- 경기도, 시설안전점검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 국토부의 허술한 고시기준과 점검부재도 책임
■현황
□ 경기과기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0일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에 1)구급사항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앰뷸런스 행사장 인근 대기 요청 2)무대 현장과 행사 주변의 행사장 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했음
○ 경기도지사에게 발송된 안전점검 요청서(*첨부1)는 분당소방서(경기도 소속)로 바로 이관이 됐고, 이에 대해 분당소방서는 무대 설치 전인 10월 15일, 시설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
□ 분당소방서가 제출한 시설안전점검 보고서(*첨부2)를 살펴보면 유사시 소방차 진입과 피난로 확보 외에는 다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점검이 없어 형식적인 조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대규모 행사로 인파가 몰려 시야가 트인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 표지판·펜스 설치 등을 지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한편 시공한 구조물에 대한 최종평가와 승인이 국토부나 지자체인 성남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환기구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있음
○ 국토부는 "환기구(=환풍구)도 국토부가 고시한 &39건축구조기준&39에 따라야 하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함. 또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는 산책이 가능한 경우 300㎏/㎡,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500㎏/㎡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 지붕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뿐인데, 국토부가 이를 환풍구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셈
□ 사고가 난 후 환풍구조물에 대한 점검 실태 자료요구에 대해 "건축물 시설의 구조·안전 점검은 건축사나 건축기술사가 협조하도록 돼 있다"고만 답해 그동안 국토부의 별도 시설 점검이 없었음을 확인
○ 국토교통부가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몰 야외광장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환풍구를 설계해 시공한 시공사 탓이지 국토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면피를 하고 있음
○ 국토부는 &39건축구조기준&39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현장에서 지키는지 조차 점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 역시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경기도, 시설안전점검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 국토부의 허술한 고시기준과 점검부재도 책임
■현황
□ 경기과기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0일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에 1)구급사항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앰뷸런스 행사장 인근 대기 요청 2)무대 현장과 행사 주변의 행사장 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했음
○ 경기도지사에게 발송된 안전점검 요청서(*첨부1)는 분당소방서(경기도 소속)로 바로 이관이 됐고, 이에 대해 분당소방서는 무대 설치 전인 10월 15일, 시설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
□ 분당소방서가 제출한 시설안전점검 보고서(*첨부2)를 살펴보면 유사시 소방차 진입과 피난로 확보 외에는 다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점검이 없어 형식적인 조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대규모 행사로 인파가 몰려 시야가 트인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 표지판·펜스 설치 등을 지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한편 시공한 구조물에 대한 최종평가와 승인이 국토부나 지자체인 성남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환기구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있음
○ 국토부는 "환기구(=환풍구)도 국토부가 고시한 &39건축구조기준&39에 따라야 하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함. 또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는 산책이 가능한 경우 300㎏/㎡,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500㎏/㎡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 지붕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뿐인데, 국토부가 이를 환풍구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셈
□ 사고가 난 후 환풍구조물에 대한 점검 실태 자료요구에 대해 "건축물 시설의 구조·안전 점검은 건축사나 건축기술사가 협조하도록 돼 있다"고만 답해 그동안 국토부의 별도 시설 점검이 없었음을 확인
○ 국토교통부가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몰 야외광장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환풍구를 설계해 시공한 시공사 탓이지 국토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면피를 하고 있음
○ 국토부는 &39건축구조기준&39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현장에서 지키는지 조차 점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 역시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