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APT 불법개조 유명무실한 형식적 단속, 국민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법 따로 현실 따로... 양성화 정책 고개 들어)
▣ 최근 5년간 총 7,363건의 APT 불법구조 변경 사례 조사.
▣ APT 발코니 불법변경이 6,679건으로 압도적 비율 차지.
▣ 전남은 불법구조변경 적발 및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 경기도 APT에 거주하는 주민이 최근 5년간 APT 불법개조를 가장 많이 한 것
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게 제출한 'APT
불법구조변경 적발 및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363건의 불법구조
변경이 있었으며 그 중 경기도에서 1,337건의 불법구조변경 사례가 나타났다고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 1,067건, 인천 1,041건, 경남 785건, 다음으로
울산이 613건으로 그 수가 많았다.
■ 불법구조변경 적발 및 유형별 현황을 보면, 발코니 불법 변경이 6,679건의
압도적인 비율로 많았으며, 비내력벽 철거 및 파손이 189건, 내력벽 철거 및
파손 23건, 기타 472건으로 나타났다.
■ 불법개조 단속 역시 경기도가 1,3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천이
1,041건, 서울이 821건으로 나타났다.
■ 불법구조변경 자진신고의 경우 서울이 1,066건, 경북 209건, 강원도가 5건
이었는데 반해 불법구조변경 수가 가장 많은 그룹 중의 하나인 인천, 경기도의
경우 불법구조변경 자진신고가 한 가구도 없었고, 전남의 경우 불법구조변경
적발 및 단속 실적이 아예 전무했다.
■ 최근 아파트의 개조 범위를 놓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확장형 발코니’ 등 아파트 불법개조와 관련된 법규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문제는 이미 불법개조가 적발되어 ‘억대의 인테리어 비용 대힌 벌금을 물겠다’ 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 박상돈
위원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확장 공사는 안되겠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자
신의 취향에 맞춰 살고 싶은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현실성 있는 관련 법규
의 정비는 필수적‘ 이라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 또한 박위원은 시공된 멀쩡한 A급 건축자재를 뜯어내고 값비싼 자재로 교체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복구 시 약 13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APT 입주자들에게 확장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사
전 선택권을 부여하고 안전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전제로 시공사에게 책임과 이행 규
정을 강화하는 등의 양성화 정책을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또한 법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속 속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실상은 이번 건교부의 ‘APT 불법구조변경 적발
및 유형별 현황 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도 조차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렀
다고 말하고, APT 불법구조변경과 관련 안전성 확보 및 과학적 검증 방안 등
국민들 입장에서 고려하는 정책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APT 불법구조변경 적발 및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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