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3]골병드는 학교급식 노동자, 92가 근골격계질환 호소
의원실
2014-10-23 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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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드는 학교급식 노동자, 92가 근골격계질환 호소
철도정비원이나 중공업 노동자・속기사 보다 높아…사고나 질병 생겨도 29는 치료 못 받고, 치료비도 본인 부담
□ 학교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91.9가 소위 골병으로 불리는 근골격계질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소장 김철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에 의뢰하여 발간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와 작업환경 개선연구』자료집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통증 호소비율은 전산업 노동자 평균인 77.9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근골격계질환이란, 작업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잘못된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의 특정부위(목, 어깨, 팔, 허리 등 관절 부위)에 통증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이 증상의 판단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제시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1달에 1번 이상 아픈 경험’ 또는 ‘통증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증상 호소자’로 분류하여 집계함.
□ 학교급식 노동자의 근공격계 통증 호소비율은 철도정비원(86.8)이나 중공업 노동자(76.6)보다 높았으며, 지금까지 통증호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속기사(91.6)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작업환경이 비슷한 병원급식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호소비율인 76.1 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나 업무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생겨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학교급식 노동자 비율은 28.9에 이르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96.6에 달함(인천지역 학교급식노동자 213명 설문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제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의 학교급식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 박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자 1인당 담당하는 식수인원이 평균 150명 수준인데, 다른 급식실 종사자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인건비 절약을 위해 쥐어짜는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및 인력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함.
철도정비원이나 중공업 노동자・속기사 보다 높아…사고나 질병 생겨도 29는 치료 못 받고, 치료비도 본인 부담
□ 학교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91.9가 소위 골병으로 불리는 근골격계질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소장 김철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에 의뢰하여 발간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와 작업환경 개선연구』자료집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통증 호소비율은 전산업 노동자 평균인 77.9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근골격계질환이란, 작업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잘못된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의 특정부위(목, 어깨, 팔, 허리 등 관절 부위)에 통증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이 증상의 판단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제시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1달에 1번 이상 아픈 경험’ 또는 ‘통증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증상 호소자’로 분류하여 집계함.
□ 학교급식 노동자의 근공격계 통증 호소비율은 철도정비원(86.8)이나 중공업 노동자(76.6)보다 높았으며, 지금까지 통증호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속기사(91.6)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작업환경이 비슷한 병원급식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호소비율인 76.1 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나 업무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생겨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학교급식 노동자 비율은 28.9에 이르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96.6에 달함(인천지역 학교급식노동자 213명 설문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제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의 학교급식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 박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자 1인당 담당하는 식수인원이 평균 150명 수준인데, 다른 급식실 종사자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인건비 절약을 위해 쥐어짜는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및 인력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