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3]비정규직 백화점 돼버린 학교! 실태 고발 보고서 발간
의원실
2014-10-23 08:10:47
33
비정규직 백화점 돼버린 학교! 실태 고발 보고서 발간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7명 중 1명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안 돼
□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가 앞장서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발간한 『복합 비정규직 종합백화점 학교, 그 실태를 고발한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직원 86만 5천명 중 학교비정규직은 37만 6천명으로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비정규직의 형태는, 임금 등의 처우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채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차별적 저임금 노동자’와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을 하는 ‘단시간 노동자’, 실제 일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로 분류할 수 있음.
◉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인 27만명이 앞서 언급한 비정규직의 유형 중에서 2가지 이상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비정규직’이라는 점임.
◉ 이로 인해서 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한 동시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 등 처우의 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시간 노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간접 고용돼 이중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한 학교회계직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학교회계직 원12만 2,152명 중 14인 1만 9,857명은 단기 기간제이거나 단시간,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 제외돼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자가 될 수 없는 실정임.
*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업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함. 학교 비정규직은 이들 학교회계직원 외에도 대학 강사와 기간제 교사,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있음.
◉ 이처럼 고용 불안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노동자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높은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전체 학교회계직의 7.5인 1만 709명으로 나타나 작년의 7,619명과 비교할 때 36나 급증함.
◉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2.7(49만 7천명)보다도 3배 가량 높은 수치로, 일선학교에서는 1일 근무시간을 2시간 50분으로 만들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도 2만 7,266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학교야간당직기사(야간에 학교시설 보호업무와 출입통제 등의 업무 수행)가 있는데, 이들은 외부용역에 의해 고용되는 비율이 69.3에 이르는데다가 1년 365일 휴일 없이 6천시간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 박 의원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학교가 도리어 갖은 편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계약 전환대상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합 비정규직이라는 이중 삼중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7명 중 1명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안 돼
□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가 앞장서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발간한 『복합 비정규직 종합백화점 학교, 그 실태를 고발한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직원 86만 5천명 중 학교비정규직은 37만 6천명으로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비정규직의 형태는, 임금 등의 처우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채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차별적 저임금 노동자’와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을 하는 ‘단시간 노동자’, 실제 일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로 분류할 수 있음.
◉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인 27만명이 앞서 언급한 비정규직의 유형 중에서 2가지 이상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비정규직’이라는 점임.
◉ 이로 인해서 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한 동시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 등 처우의 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시간 노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간접 고용돼 이중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한 학교회계직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학교회계직 원12만 2,152명 중 14인 1만 9,857명은 단기 기간제이거나 단시간,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 제외돼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자가 될 수 없는 실정임.
*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업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함. 학교 비정규직은 이들 학교회계직원 외에도 대학 강사와 기간제 교사,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있음.
◉ 이처럼 고용 불안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노동자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높은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전체 학교회계직의 7.5인 1만 709명으로 나타나 작년의 7,619명과 비교할 때 36나 급증함.
◉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2.7(49만 7천명)보다도 3배 가량 높은 수치로, 일선학교에서는 1일 근무시간을 2시간 50분으로 만들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도 2만 7,266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학교야간당직기사(야간에 학교시설 보호업무와 출입통제 등의 업무 수행)가 있는데, 이들은 외부용역에 의해 고용되는 비율이 69.3에 이르는데다가 1년 365일 휴일 없이 6천시간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 박 의원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학교가 도리어 갖은 편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계약 전환대상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합 비정규직이라는 이중 삼중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