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5]F-35전투기, 무장 없이 기체만 들어오나
의원실
2014-10-23 0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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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전투기, 무장 없이 기체만 들어오나?
❍ 전투기 도입 사업의 경우, 기체와 엔진을 포함한 주장비 도입계약과 함께 전투기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무장 부분을 패키지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음.
❍ 이번 F-X 사업도 전투기 40대 전력화 계획에 맞춰 그에 필요한 무장 소요를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의 전투기 도입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개념 하에서 주장비(기체엔진) 가격을 맞추기 위해 항상 무장 부분의 예산이 공군의
‘전시소요탄약기준’보다 적게 확보되어 왔음.
❍ 과거 F-15K 1차, 2차 도입사업에서 무장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서 각각 5.1, 6.4에 불과했음.
❍ 이번 F-35계약에서도 도입대수를 맞추기 위해 무장 도입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중 5에 불과한 약 3.3억$만이 확보되었음. 애초에 공군이 계획한 것에 비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음.
- F-35는 공대공 미사일로 AIM-120, AIM-9 미사일이, 공대지 미사일로는 GBU-12, GBU-31, GBU-39가 장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그 결과 총사업비 안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무장은 계획대비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45 수준이며,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7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님. 공군이 애초에 제기한 패키지 소요에도 못 미치는 무장이 들어올 경우, 향후 F-35 40대가 모두 전력화 되더라도 전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전시에 필요한 무장이 부족할 수 있음.
▶ 결국 별도 사업을 통해 무장을 획득해야 하는데, 탄종별로 다르겠지만 대부분 국외국매로 FMS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것도 있는 만큼 소요제기부터 도입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기종 결정과정에서 많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전력화가 지연돼서는 안 될 것임. 기체가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적시에 무장이 장착될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는 무장 획득에 신경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