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KF-16성능개량 사업에서 전투기 운용프로그램 확보 못해

KF-16성능개량 사업에서
전투기 운용프로그램 확보 못해

[사례 1]

▣ KF-16 GBU-24 투하 알고리즘 개발
- 항공기 제작사 2,000만불 요구
- 공군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에서 탄도알고리즘 자체 개발
- 2004년도 국방부 예산절감 최우수 사례 선정


❍ 첫 번째 사례는 KF-16의 GBU-24 공대지 미사일의 탄도 알고리즘을 공군에서 자체 개발하여 성능을 개량한 사례임. 애초에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는 알고리즘 개발 비용으로 2,000만불을 요구했으나, 자체개발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단기간에 완료한 것임.

[사례 2]

▣ KF-16 JADAM 연동소프트웨어 개발
- 항공기 제작사 4,000만불 요구
- 공군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에서 자체 개발
- 공대지 정밀타격능력 신장


❍ 두 번째 사례는 KF-16의 JDAM 미사일 연동소프트웨어를 역시 공군에서 자체 개발한 것임.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는 4,000만불을 개발비용으로 요구했었음.

❍ 두 사례 모두 전투기의 운용프로그램(OFP)을 우리가 직접 개조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임. 외국에서 제작한 전투기의 운용프로그램(OFP)을 우리가 직접 개조 개발할 수 있는 것은 KF-16 도입 계약 시 운용프로그램(OFP)까지 함께 본사업 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임.
❍ 과거 아날로그 전투기를 지나 첨단의 디지털 전투기로 발전해오면서 전투기 운용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음. 항전장비(하드웨어)를 교체하기 보다는 해당 장비의 운용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성능개량이 이뤄지고 있음.

❍ 국내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전투기에 장착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도 전투기 운용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함.

❍ 즉 운용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싼 돈을 주고 기체를 도입해도 우리가 개발한 무장을 장착할 때마다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들의 협조 없이는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도 없는 것임.

❍ 따라서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전투기의 운용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은 운용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과거 KF-16, F-15K 사업에서도 모두 본사업을 통해 해당 전투기의 운용프로그램(OFP)를 확보했었음.
- KF-16의 경우 본사업 예산으로 확보했으며, F-15K의 경우 절충협상을 통해 확보했음.

❍ 그러나 이번 ‘KF-16성능개량 사업’에서는 운용프로그램(OFP) 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군의 소요 요청 문서에 따르면 분명히 운용프로그램(OFP) 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

<공군 소요 요청 문서 중 일부>
1.전력화 지원요소
1)교육훈련
KF-16 작전운용프로그램(OFP) 개조요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정비계획
KF-16 작전운용프로그램(OFP) 개조는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에서 수행
3)지원장비
KF-16 작전운용프로그램(OFP) 개조 및 시험장비 일괄 확보


▶ 청장님. KF-16성능개량 사업이 단순히 일부 장비의 성능만을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 1조 8천억 예산이 투입되어 134대 KF-16의 주요항전장비를 최신화하고 AESA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임. 또한 새로운 운용프로그램이 탑재되는 것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성능개량 시, 미 공군이 보유한 최신 F-16과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전투기가 확보)

▶ 운용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운용유지 차원에서, 공군의 작전요구에 따라 기능을 부가하거나 무장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전투기의 가동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음.

▶ 동 사업에서 운용프로그램(OFP)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팀에서는 공군의 요구사항을 협상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까?
- 방사청에서는 운용프로그램(OFP) 확보가 미국의 수출승인 문제로 확보가 어려웠다는 답변임.

▶ 하지만 수출승인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로 협상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임. 그동안의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확보해왔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절충협상으로도 확보가 되지 못했음.

▶ 방사청이 추가 협상을 통해서라도 운용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에서는 확보 전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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