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국방기술품질원 진주 이전 관련
의원실
2014-10-23 0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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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진주 이전 관련
❍ 기품원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진주 이전이 결정되었고, 지난 5월에 서울에서 진주로 이전하였음.
❍ 그로 인해 직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무엇보다 숙소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임.
진주에 이전하여 근무하는 인원은 총 375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보된 숙소는 70세대 정도로 보유율이 18에 불과함. 그로 인해 직원 개인별로 원룸을 임대하는 등 임대비 추가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가족과 함께 진주로 이전하지 못한 인원들은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면서 추가로 드는 교통비 부담도 큼.
❍ 이와 더불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직원 및 가족이 내려와 함께 사는 경우 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기품원의 급여수준은 13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22개 정부출연연구소 중 17위에 해당되며, 근속년수(21.4년)를 고려할 경우 최하위 수준으로 타 연구소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 이러한 열악한 처우 및 복리 후생은 기존 직원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연구기관이 급여 및 복리후생에 있어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기품원장님. 기품원 진주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특히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 직원들의 숙소 문제 및 보육시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방사청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지방 이전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반영 안됨.
- 또한 기숙사 부지로 공군교육사 부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정부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인 관계로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기재부 답변 받음.
- 보육시설 건립은 다른 3개 기관과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현재 다른 3개 기관이 아직 진주로 이전하지 않아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청장님. 기품원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처우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부처인 방사청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