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방사청 원가 검증 절차 확대해야
의원실
2014-10-23 0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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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원가 검증 절차 확대해야
❍ 본 의원실에서는 군용 침낭의 원가 분석을 민간 업체에 의뢰하였음. 방사청이 올해 17만5,637원에 계약한 군용침낭이 민간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13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음.
❍ 이와 같이 방사청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군용품을 구매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업체가 허위로 원가자료를 제출했거나, 방사청의 원가회계 및 검증이 부실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방사청이 제출한 원가검증 자료에 따르면 ‘특별검증’을 통해 원가를 부풀린 업체에 부과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2011년에 약 347억, 2012년에 98억, 2013년에 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검증’은 「방사청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에 의해 “①언론보도 및 외부기관 이첩•지적 등 문제 예상사업, ②계약관리본부장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실시.
즉 계약이 체결된 후에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기소 등의 사유가 있거나 별도 지시가 있는 사업에 대해 원가를 다시 검증하는 것임.
❍ 최근 3년간 방사청이 이와 같은 사유로 특별검증을 실시한 계약건수는 2011년에 9건, 2012년에 12건, 2013년에 5건,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5건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한해에 방사청이 실시하는 원가산정업무, 즉 연간 집행원가건수 대비 2011년 0.38, 2012년 0.54, 2013년 0.22로 특별검증을 실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특별검증 대상을 확대할 경우 허위로 원가를 부풀린 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계약이 체결된 후에 원가산정의 공정성 및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원가 부풀리기 등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좋은 절차로 보이는데, 특별검증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현재 특별검증은 검찰 기소, 권익위 민원, 감사원 감사 외에도 청장이 지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사청은 특별검증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과징금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방위사업법」 제58조에 의하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방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원가산정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허위로 원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원가산정 담당자도 그 책임이 있음.
▶ 따라서 특별검증 등 사후 검증을 통해 원가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애초에 원가산정을 담당한 직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원가산정 업무를 함에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방사청에서는 원가 산정 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음. 하지만 한해 2,000건이 넘는 원가 산정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결국 청 자체적인 원가산정업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후 검증절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