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아파트 발코니 화단, 지자체 규정 통일성 시급
▣ 법만 있고 사후 관리가 없는 제도의 전형적 실례.
▣ 성급한 정책결정 및 사후 관리 미약으로 정책의 신뢰성 추락.
▣ 지자체 규정의 통일 시급.
■ 아파트 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
자와 주택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건설교통위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은 2005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발코니 간이화단 설치 문제가 불거지는 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손을 놓고
있어, 건축 승인을 내주는 지자체는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교부에서는 2000년 7월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을 화단으로 만들면
발코니 폭을 1.5m에서 2m로 늘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삭막하고 단조로운 도심 외관을 보기 좋게 꾸미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이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의 대부분이 화단 밖에 새시를 설치할 뿐 아니라
아예 화단을 없앤 경우도 많아 발코니 면적만 늘려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위원은 법만 있고 사후 관리가 없는 제도의 전형적 실례라고
말하고 지자체 규정의 통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또한 현장의 사례로 볼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주 기초적인 결과
조차 예상치 못하고 건교부에서 정책을 급하게, 또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의 신중성을 주문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델하우스에서도 베란다를 거실처럼 꾸미거나
화단을 베란다 안으로 들이면서도 길이는 2m로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버렸으며, 그렇다고 불법 간이화단을 양성화해 발코니 폭을 2m로 늘려
주는 것은 그동안 법을 지킨 가구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므로 인센티브를
없애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현재 건설업계는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실시 설계
가 끝나, 일정이나 비용 상 도면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데다, 화단을 뺄
경우 발코니 폭이 2m에서 1.5m로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 문제는 한쪽에서는 발코니에 화단을 만들어도 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화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의 혼돈에 따른 폐단으로,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이 제도
를 없애라고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박위원은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공사처럼 이 역시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가 미약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책의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