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의 허수아비 역할인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의 허수아비 역할인가?



- 서면보고위주의 위험관리
- 금감원, 한국은행 참여의 ‘금융정보공유협의회’2001년부터 단 9회 개최
- 금감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권 40% 미수용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감독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갑)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감독관련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예보는 금융기관의 부실상황에 대해 적
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부실판단의 경영정보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
관 공동검사 요청권에 대해 2005년 5월말 현재까지 총 10건 요구 중 6건만 수용하고 4건은 미
수용 되는 등 예보가 부실위험 판정에 필요한 자료접근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1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공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협의회 4회, 실무협의회 5회 등 단 9회만 개최되는 등 유관기관간
의 업무협조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발생에 대해 예보는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적
기에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반해,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감독기능의 비판초래를 우려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미루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행 감독체계하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권
한이 제한되어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시 피해가 확대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의원은 부실금융기관 관련 공적자금업무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금
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 조기경보 및 상시감독시스템
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예금자보호법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예보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역할모델 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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