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23]국회 입법조사처 “무상보육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 넘기는 법 위반"
국회 입법조사처 “무상보육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 넘기는 법 위반"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3-5세 누리과정’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간의 논란에 대해 “무상보육 재정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1항이 위임한 ‘무상의 내용 및 범위’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도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법은 그대로 둔 채, 시행령만 개정하여 밀어 부치려고 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보육,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영리화하여 시장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집과 보육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보육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