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3]식권 끼워 팔기(기숙사 의무식)로 돈 버는 국립대
의원실
2014-10-23 10:50:12
38
[국립대 전체]
식권 끼워 팔기(기숙사 의무식)로 돈 버는 국립대
○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공정거래위원회 :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
○ 여전히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8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14년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자료를 입력한)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임.
- 그 중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40개교 중 19개교, 전체 대학 중 55.8이며, 선택식만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4.7(5개교)임.
- 1일3식 의무식 시행 대학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대, 전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체대, 한밭대, 한국복지대, 부산교육대, 춘천교육대 (19개 대학)
-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58.8(20개교)임. (자료 미입력 대학 6개교는 집계에서 제외)
○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음.
-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기숙사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임.
○ 그럼에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의무식 폐지에 난색을 표함.
-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외부업체의 수익을 맞추려면 식비를 기숙사비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
○ 지난 2012년 인천 소재 대학 중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음.
- 이에 인천대학교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수정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권을 구매해 교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함.
- 반면 인하대와 경인교대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학기 동안 30~40만원의 식비를 기숙사비와 함께 강제로 납부하고 있음.
○ 기숙사비에 의무식 식대를 포함해 강제납부 해놓고도 외부 활동이 잦아 식권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큼.
- “현실적으로 아침은 거의 먹지 못하고, 저녁도 친구들과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 기숙사 식당에서 일주일에 하루도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은데 무조건 기숙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무 식비를 전액 내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허용되지 않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권도 없다”
○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로 중단되어야 하는 잘못된 관행임.
-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최소한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식권 끼워 팔기(기숙사 의무식)로 돈 버는 국립대
○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공정거래위원회 :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
○ 여전히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8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14년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자료를 입력한)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임.
- 그 중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40개교 중 19개교, 전체 대학 중 55.8이며, 선택식만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4.7(5개교)임.
- 1일3식 의무식 시행 대학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대, 전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체대, 한밭대, 한국복지대, 부산교육대, 춘천교육대 (19개 대학)
-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58.8(20개교)임. (자료 미입력 대학 6개교는 집계에서 제외)
○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음.
-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기숙사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임.
○ 그럼에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의무식 폐지에 난색을 표함.
-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외부업체의 수익을 맞추려면 식비를 기숙사비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
○ 지난 2012년 인천 소재 대학 중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음.
- 이에 인천대학교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수정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권을 구매해 교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함.
- 반면 인하대와 경인교대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학기 동안 30~40만원의 식비를 기숙사비와 함께 강제로 납부하고 있음.
○ 기숙사비에 의무식 식대를 포함해 강제납부 해놓고도 외부 활동이 잦아 식권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큼.
- “현실적으로 아침은 거의 먹지 못하고, 저녁도 친구들과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 기숙사 식당에서 일주일에 하루도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은데 무조건 기숙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무 식비를 전액 내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허용되지 않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권도 없다”
○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로 중단되어야 하는 잘못된 관행임.
-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최소한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