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3]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한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전체]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한 국립대병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한 해 30억원이 넘는다고 함.
-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한 해 1만건, 건당 평균 31만원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것이 76.5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가 그 뒤를 이음.

○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국립대병원에서 비도덕적인 이윤 활동으로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현황’자료를 살펴보니,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4,450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50.7인 2,258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됨.
- 환급액만해도 8억6,704만2,000원에 달함.

○ 작년 기준으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환불 금액이 9,660만1천원이었음.
- 그 다음으로 충남대병원 2,720만원, 전북대병원 2,130만1천원, 전남대병원 1,865만원, 서울대치과병원 1,864만원, 부산대병원 1,828만6천원 등이었음.
- 환불율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총 7곳으로, 제주대병원(63.8), 전남대병원(58.5), 강원대병원(58.3), 경북대병원(56.2), 부산대병원(52.4), 충북대병원(50.7), 부산대치과병원(50.0)이었음.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됐는지 조차 알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다청구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립대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양심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함.
-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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