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3]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 학문과 연구에 집중해야
[서울대학교]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 학문과 연구에 집중해야

○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대 교수 115명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인원 2,071명(2014. 9월 기준) 중 115명(5.7)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임.
- 이들은 사외이사와 교수를 겸직하며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최고 연봉을 받는 오모 교수는 1억2천만원을 수령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이사 겸직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 허용되고 있음.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허가기준)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1인당 2개 회사에 한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할 경우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주당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으로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3. 사외이사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 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한다.
4.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회사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한다.
5.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최근 2년 이내 해당 회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탁한 실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허가대상기업)
① 사외이사 겸직 허가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제542조의2제1항의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제7호의 산학협력기술지두회사 및 자회사
② 제1항의 허가대상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헌도가 현저히 높고 산학협력의 모범이 되는 기업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도덕적 잣대를 가볍게 볼 수 없음.
- 특히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에 집중해야 함에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며 기업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시선이 있음.

○ 서울대학교는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수들의 사외이사를 허가해주고 있음. 전임교원의 5.7가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고, 오모 교수는 사외이사로 연봉 1억2천을 받고 있음.

○ 사외이사제도는 외부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함.
- 5년 동안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7의 찬성표를 던짐. 특히, LG·GS·한진그룹 등 3곳은 찬성율이 100임.
- 결국 사외이사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서울대 교수에게는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역할이 있음.
- 하지만 서울대 출신 대기업 임직원들이 동문들을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친분관계로 인해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서울대 교수들이 사외이사의 본연의 기능인 기업활동 감시하는지 의문임.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논란인데, 모두 이사회 결정을 통해 사외이사가 견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

○ 서울대 교수들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장관 등 내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음. 지난 6월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된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를 맡아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에 선임됐다가 보름 만에 그만뒀지만, 이사 선임 당일 이사회 참석 대가로 850만원을 받는 등 정 장관 임명 당시 엄청난 논란이 있었음.
○ 교수는 정부의 정책과 법안 과정에 영향력을 끼침. 특히 서울대 교수들의 사회적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사외이사 겸직 교수가 장관이나 정부인사로 발탁이 되면 정책의 공정성과 정책, 법안 등의 논의 과정에서 그 회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 또한 있음.

○ 서울대 교수들의 사회적 영향력들을 감안해 본다면, 사외이사 겸직으로 강의 활동과 연구 활동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비판, 또 고액연봉을 받으며 거수기 역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반성해야 될 점으로 보임.
- 현재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 지침에 교원 1인당 2개 회사의 사외이사 활동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를 1개 회사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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