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3]서울대 평의원회 비민주적 구성
[서울대학교]
서울대 평의원회 비민주적 구성

○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과·연구시설 설치 및 폐지, 교직원 복지 등을 심의함.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2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대학, 대학원 또는 학부, 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4.4.9.〕
6.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8.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서울대학교는 작년 5월 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된 규정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됨.

- 또한 올해 4월에도 제3조 제1항의 인원을 수정하면서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학생을 추가하지 않았음.
- 하지만 법인 전환 이후 학생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교수 외 학내 구성원의 평의원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44명
2.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직원 2명
3. 직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대표 4명
②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대학, 대학원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총장, 이사, 부총장, 대학(원)의 학(원)장⋅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부학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부원장, 처⋅국⋅본부의 처장⋅국장⋅본부장⋅부처장⋅실장⋅부본부장, 대학신문사주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부이사장⋅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장⋅부원장⋅산하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부원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서울대 평의원회는 ▴대학·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수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촉하는 교수 3명,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됨.
- 교수비율이 94에 달해 학생과 직원들로부터 ‘교수들만의 리그&39라는 비판을 듣고 있음.

○ 현재 서울대 평의원회는 교수 45명, 직원 4명으로 총 49명이 구성되어 있음.

○ 서울대는 지난해 5월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했는데, 그때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시킴. 법인전환 이후 학생들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음.

○ 현재 서울대평의회는 총 50명 중 교수 45명, 직원 대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수비율이 90임. 이게 교수회의지 평의회라 할 수 없으며 민주적 운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서울대 평의원회의 의원 구성은 교수들에게 편중되어 비민주성이 드러남.
- 사립대학보다 비민주적임.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39고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교수평의회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의원회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평의회는 사립대학보다 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대의 명성에 걸맞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하길 바람. 서울대는 평의회 구성에 있어 학생들도 참여시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의원회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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