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3]국립대병원에서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의원실
2014-10-23 11:06:29
32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해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임.
- 자본금 200억원(서울대병원 100억SK텔레콤 100억), 대표이사에는 서울대병원의 IT자회사인 이지케어텍 대표를 역임한 이철희 교수임.
○ 작년 12월 박근혜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민영화의 구체적 방법을 공개함.
- 원스톱 서비스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임.
○ 이 때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였음.
-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함.
- 대학병원들의 영리행위를 규제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돈벌이 영리행위를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임.
○ 그러나 지난 6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냄.
= 입법조사처에서 법률전문가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이 다수 의견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에서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임.
자문법률가 A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서울대학교 총장인 점, 정부의 재산출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은 강한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이 틀림없다. 자회사 설립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 자회사 운영으로 병원 운영이 왜곡돼 의료의 공익성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
자문법률가 B
“서울대병원 등의 특수법인은 공법인화한 것으로 사실상 의료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의료법 제49조에 열거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자문법률가 C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자회사에 외부자본이 투입될 경우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잠탈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자회사는 이익을 배당받으려는 외부자본을 위해 수익 창출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문법률가 D
“각각의 근거법, 입법취지, 설립목적, 정관 등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해명함.
-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므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제한 규정인 의료법 제49조와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당시 법적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 논란이 계속된다면 재검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밝힘.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헬스커넥트는 박근혜정부 의료규제 완화 정책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활성화’을 포괄하는 측면이 강해 마냥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음.
○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원 자산에 있음.
-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두 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함.
(1)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을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EMR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EMR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개인 질병 정보가 담긴 것을 의미함.
- 환자 동의도 없이 재벌IT기업인 SK텔레콤에게 개인 질병 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홍보하고 있는 상품 판매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음.
- 헬스커넥트사는 자사가 만든 의료기기인 헬스온을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음.
- 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환자들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우려를 의식했는지 헬스커넥트는 정관의 내용을 변경함.
- 기존 ‘사업의 목적으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에서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함.
- 그러나 환자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야지만 서울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2)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를 헬스커넥트에게 독점권을 줌.
-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서울대병원이라는 브랜드는 국가 재산임. 상품 마케팅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서울대병원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으로 알고 사용하지 않겠는가.
○ 지난 7월 10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해 말하며 “병원도 호텔 서비스와 같이 퀄리티가 다르면 값이 달라야 한다”고 발언함.
- 공공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의 병원장이 환자 치료를 호텔 서비스에 비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임.
- 호텔 서비스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 선택진료비는 이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 BIG 5 병원 중에 하나이자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거래하고, 병원에서만 이용하라고 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팔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힘듦.
○ 그래서 올해 7월 16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부대사업 확대 시행 규칙 개정 반대 국민 의견서’ 2만부를 전달함.
- 그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지금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함.
○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
-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국가 공공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 사업목적으로만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임.
-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저소득층․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해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임.
- 자본금 200억원(서울대병원 100억SK텔레콤 100억), 대표이사에는 서울대병원의 IT자회사인 이지케어텍 대표를 역임한 이철희 교수임.
○ 작년 12월 박근혜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민영화의 구체적 방법을 공개함.
- 원스톱 서비스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임.
○ 이 때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였음.
-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함.
- 대학병원들의 영리행위를 규제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돈벌이 영리행위를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임.
○ 그러나 지난 6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냄.
= 입법조사처에서 법률전문가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이 다수 의견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에서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임.
자문법률가 A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서울대학교 총장인 점, 정부의 재산출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은 강한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이 틀림없다. 자회사 설립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 자회사 운영으로 병원 운영이 왜곡돼 의료의 공익성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
자문법률가 B
“서울대병원 등의 특수법인은 공법인화한 것으로 사실상 의료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의료법 제49조에 열거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자문법률가 C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자회사에 외부자본이 투입될 경우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잠탈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자회사는 이익을 배당받으려는 외부자본을 위해 수익 창출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문법률가 D
“각각의 근거법, 입법취지, 설립목적, 정관 등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해명함.
-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므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제한 규정인 의료법 제49조와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당시 법적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 논란이 계속된다면 재검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밝힘.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헬스커넥트는 박근혜정부 의료규제 완화 정책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활성화’을 포괄하는 측면이 강해 마냥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음.
○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원 자산에 있음.
-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두 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함.
(1)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을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EMR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EMR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개인 질병 정보가 담긴 것을 의미함.
- 환자 동의도 없이 재벌IT기업인 SK텔레콤에게 개인 질병 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홍보하고 있는 상품 판매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음.
- 헬스커넥트사는 자사가 만든 의료기기인 헬스온을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음.
- 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환자들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우려를 의식했는지 헬스커넥트는 정관의 내용을 변경함.
- 기존 ‘사업의 목적으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에서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함.
- 그러나 환자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야지만 서울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2)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를 헬스커넥트에게 독점권을 줌.
-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서울대병원이라는 브랜드는 국가 재산임. 상품 마케팅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서울대병원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으로 알고 사용하지 않겠는가.
○ 지난 7월 10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해 말하며 “병원도 호텔 서비스와 같이 퀄리티가 다르면 값이 달라야 한다”고 발언함.
- 공공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의 병원장이 환자 치료를 호텔 서비스에 비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임.
- 호텔 서비스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 선택진료비는 이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 BIG 5 병원 중에 하나이자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거래하고, 병원에서만 이용하라고 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팔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힘듦.
○ 그래서 올해 7월 16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부대사업 확대 시행 규칙 개정 반대 국민 의견서’ 2만부를 전달함.
- 그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지금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함.
○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
-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국가 공공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 사업목적으로만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임.
-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저소득층․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