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3]판교 사고 부실시공 드러나면, 책임자 징역 10년
판교 사고 부실시공 드러나면, 책임자 징역 10년




판교사고와 관련해 21일 경찰이 환풍구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당초 설계와 다른 부실 시공이 드러날 경우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으로 규정되, 판교사고 부실설계가 입증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건축법」10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판교추락사고 관련 보고’에 따르면, 이번 판교추락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건물내부로 공기를 흡입하는 시설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풍시설 및 배기구 등 개념과는 다르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처벌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판교사고의 환풍구를 환기시설로 규정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붕으로 규정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는다”며 “국토부의 환풍구 해석으로 인해 부실시공여부가 밝혀진다면 책임자를 건축법에 따라 엄중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m2당 100kg, 산책용도의 지붕은 1m2당 300kg의 하중기준이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 철도설계기준」에 따르면 환기 구조물 중 보행 통과할 수 있는 것은 1m2당 500kg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변의원은 “2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하중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는 지난 2012년 2월 7일 준공한 건물로, 준공일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했다. 끝.



참고 :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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