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23]가스公, 열량제로 6,500억 절감 요금 인하는‘공염불
의원실
2014-10-23 13:53:29
92
가스公, 열량제로 6,500억 절감
요금 인하는‘공염불’
열량범위제 시행 2년간 6,478억원 원가 절감…도매요금 1㎥당 84원 올라
전정희 의원,“원가 절감분 미수금 1조원 줄이는데 소진 의구심”주장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시행 2년여 동안 6,5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도, 도매요금을 내리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도시가스 공급열량을 기존 10,400kcal/N㎥(표준열량)에서 최저 10,212kcal/N㎥(2013년 3월)까지 낮췄다.
이 기간 공급열량이 최대 188kcal/N㎥가량 줄면서, 표준열량까지 열량을 높이기 위해 혼합했던 LPG 구매량도 16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총 148만4,059톤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9만3,343톤만 투입됐다.
<열량범위제 시행 여부에 따른 LPG 구매 현황_단위:톤>
구분
10,400kcal/Nm3 유지 시
열량범위제 실시 후
LPG 구매 예상량
LPG 구매량
LNG 대체량
12년7월~12월
239,833
53,858
167,492
13년1월~12월
828,031
39,485
710,397
14년1월~6월
416,195
0
374,864
계
1,484,059
93,343
1,252,753
<자료 : 한국가스공사>
예전처럼 유지했다면 1조8,500억원이 소요됐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로 상당부분 대체하면서 1조2,000억만 들었다. 약 6,5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이다.
<열량범위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구분
10,400kcal/Nm3
유지 시 (A)
열량범위제 시행 실적(B)
원가 절감효과
(C=A-B)
LPG
구매 예상액
LPG
구매액(b1)
LNG 대체 구매액(b2)
소계
(b=b1b2)
12년7월~12월
3,154.6억원
708.4억원
1,435.0억원
2,143.5억원
1,011.2억원
13년1월~12월
1조212.1억원
487.0억원
6,013.7억원
6,500.7억원
3,711.4억원
14년1월~06월
5,132.9억원
0원
3,377.3억원
3,377.3억원
1,755.6억원
계
1조8,499.7억원
1,195.4억원
1조826.0억원
1조2,021.4억원
6,478.2억원
※ LNG 및 LPG 톤당 단가 : 연도별 도입 실적 기준으로 작성된 연 평균 도입 단가임
<자료 : 한국가스공사>
그러나 원가 절감분은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7월 들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뿐, 오히려 2년 새 도매요금은 1㎥당 84원이나 오른 것.
<천연가스 도매요금 현황_단위:원/㎥>
구분
12년
7월 1일
13년
2월 22일
13년
8월 1일
14년
1월 1일
14년
7월 1일
원료비
749.55
786.46
786.46
838.20
828.53
도매공급비용(평균)
50.47
50.47
55.28
55.28
55.59
도매요금(평균)
800.02
836.93
841.74
893.48
884.12
<자료 : 한국가스공사>
이날 전정희 의원은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2011년 말 당시 열량범위제 시행을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열량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유가 연동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더 올라야 할 요금이 덜 오른 것”이라는 공사의 입장에 대해 “제도 시행 후 2013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시기에도 1,900억원의 원가를 절감했지만 요금 인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정희 의원은 “공사가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원료비 손실분은 2년 전에 비해 1조원이나 줄었다”며 “원가 절감분을 요금 인하가 아닌, 미수금을 줄이는데 쓴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가스공급과 관련 없는 기부금 등 4,095억원 규모의 부당비용을 가스요금에 산정해 적발된 바 있다.
전정희 의원은 “가스공사는 정작 열량제 도입에 따른 원가절감분은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비용을 원가에 산정해 가스요금을 높인 것”이라며 “공급자 이익만을 보호하는 자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하는‘공염불’
열량범위제 시행 2년간 6,478억원 원가 절감…도매요금 1㎥당 84원 올라
전정희 의원,“원가 절감분 미수금 1조원 줄이는데 소진 의구심”주장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시행 2년여 동안 6,5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도, 도매요금을 내리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도시가스 공급열량을 기존 10,400kcal/N㎥(표준열량)에서 최저 10,212kcal/N㎥(2013년 3월)까지 낮췄다.
이 기간 공급열량이 최대 188kcal/N㎥가량 줄면서, 표준열량까지 열량을 높이기 위해 혼합했던 LPG 구매량도 16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총 148만4,059톤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9만3,343톤만 투입됐다.
<열량범위제 시행 여부에 따른 LPG 구매 현황_단위:톤>
구분
10,400kcal/Nm3 유지 시
열량범위제 실시 후
LPG 구매 예상량
LPG 구매량
LNG 대체량
12년7월~12월
239,833
53,858
167,492
13년1월~12월
828,031
39,485
710,397
14년1월~6월
416,195
0
374,864
계
1,484,059
93,343
1,252,753
<자료 : 한국가스공사>
예전처럼 유지했다면 1조8,500억원이 소요됐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로 상당부분 대체하면서 1조2,000억만 들었다. 약 6,5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이다.
<열량범위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구분
10,400kcal/Nm3
유지 시 (A)
열량범위제 시행 실적(B)
원가 절감효과
(C=A-B)
LPG
구매 예상액
LPG
구매액(b1)
LNG 대체 구매액(b2)
소계
(b=b1b2)
12년7월~12월
3,154.6억원
708.4억원
1,435.0억원
2,143.5억원
1,011.2억원
13년1월~12월
1조212.1억원
487.0억원
6,013.7억원
6,500.7억원
3,711.4억원
14년1월~06월
5,132.9억원
0원
3,377.3억원
3,377.3억원
1,755.6억원
계
1조8,499.7억원
1,195.4억원
1조826.0억원
1조2,021.4억원
6,478.2억원
※ LNG 및 LPG 톤당 단가 : 연도별 도입 실적 기준으로 작성된 연 평균 도입 단가임
<자료 : 한국가스공사>
그러나 원가 절감분은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7월 들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뿐, 오히려 2년 새 도매요금은 1㎥당 84원이나 오른 것.
<천연가스 도매요금 현황_단위:원/㎥>
구분
12년
7월 1일
13년
2월 22일
13년
8월 1일
14년
1월 1일
14년
7월 1일
원료비
749.55
786.46
786.46
838.20
828.53
도매공급비용(평균)
50.47
50.47
55.28
55.28
55.59
도매요금(평균)
800.02
836.93
841.74
893.48
884.12
<자료 : 한국가스공사>
이날 전정희 의원은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2011년 말 당시 열량범위제 시행을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열량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유가 연동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더 올라야 할 요금이 덜 오른 것”이라는 공사의 입장에 대해 “제도 시행 후 2013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시기에도 1,900억원의 원가를 절감했지만 요금 인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정희 의원은 “공사가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원료비 손실분은 2년 전에 비해 1조원이나 줄었다”며 “원가 절감분을 요금 인하가 아닌, 미수금을 줄이는데 쓴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가스공급과 관련 없는 기부금 등 4,095억원 규모의 부당비용을 가스요금에 산정해 적발된 바 있다.
전정희 의원은 “가스공사는 정작 열량제 도입에 따른 원가절감분은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비용을 원가에 산정해 가스요금을 높인 것”이라며 “공급자 이익만을 보호하는 자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