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서울시 흡연단속, 곳곳에 사각지대, 풍선효과 만연!!


2014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흡연단속 현황
○ 2013년부터 서울시는 금연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내외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음. 하지만 부족한 단속 인력으로 인해 곳곳에서 흡연 사각지대가 발생.

<서울시 흡연 적발 건수>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11,387
1,942
9,445
27,067
12,563
14,504
서울시
1,030
455
575
3,029
988
2,041
종로구
-
-
-
18
1
17
중 구
71
-
71
218
109
109
용산구
404
-
404
496
357
139
성동구
-
-
-
12
-
12
광진구
14
3
11
26
-
26
동대문구
66
19
47
142
103
39
중랑구
1
-
1
15
-
15
성북구
-
-
-
110
4
106
강북구
1
-
1
30
1
29
도봉구
-
-
-
51
-
51
노원구
1
-
1
21
-
21
은평구
-
-
-
3
3
-
서대문구
1
-
1
18
-
18
마포구
9
4
5
6
2
4
양천구
36
-
36
114
51
63
강서구
4
4
-
102
-
102
구로구
-
-
-
1
1
-
금천구
1
1
-
5
5
-
영등포구
62
-
62
612
227
385
동작구
-
-
-
151
13
138
관악구
141
50
91
64
24
40
서초구
9,079
1,384
7,695
20,172
9,982
10,190
강남구
233
22
211
632
307
325
송파구
231
-
231
1,006
385
621
강동구
2
-
2
13
-
13

<자료제출 : 서울시>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흡연 단속 실적은 2만 7,067건이고. 이 중 서초구 흡연 단속 실적은 2만 172건으로, 전체의 74.5임.

○ 단속 실적이 높은 상위 5개 구청(서초, 송파, 강남, 영등포, 용산)과 본청의 단속실적(3,029)을 합치면 2만 5947건으로, 전체의 95.9임. 이들 5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흡연 단속은 사실상 거의 없음.

○ 특히 단속 실적이 100건에도 못 미치는 곳은 전체 25개 구청 중 절반이 넘는 14곳.. 실적이 낮은 구청은 구로 1건, 은평 3건, 금천 5건, 마포 6건, 성동 12건.











□서울시 흡연단속 인력 및 인건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단속인력
1인당 인건비
비 고
합 계
105

 
서울시
24
1,300 
 4시간 근무 
종로구
2
1,000 
 〃
중 구
1
1,510 
 〃
용산구
2
1,250 
 〃
성동구
2
- 
담당 공무원이 단속
광진구
2
1,200  
4시간 근무
동대문구
2
1,078 
 〃
중랑구
2
1,184 
 〃
성북구
7
1,200 
 〃
강북구
2
1,568
6시간 근무 
도봉구
2
 -
담당 공무원이 단속
노원구
5
1,750  
6시간 근무 
은평구
2
 -
담당 공무원이 단속 
서대문구
2
 -
담당 공무원이 단속
마포구
2
1,380  
 4시간 근무
양천구
3
1,091 
 〃
강서구
1
 -
담당 공무원이 단속 
구로구
2
935 
4시간 근무 
금천구
3
 -
담당 공무원이 단속 
영등포구
4
1,007 
 4시간 근무
동작구
2
1,488 
 〃
관악구
2
1,070 
 〃
서초구
18
1,750
6시간 근무 
강남구
5
1,800  
7시간 근무 
송파구
4
1,500
4시간 근무
강동구
2
1,500 
〃 

<자료제출 : 서울시>

○ 서울시, 흡연단속인력 및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11월 ‘금연도시 서울’ 정책을 발표하면서 광장, 공원, 버스 정류장,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총 11만 5,118 곳의 금연구역이 있지만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전담 단속인력은 93명에 불과.

○ 서울시 본청과 서초구를 제외하면 1개 구청 당 평균 2명으로 2년째 제자리걸음이고, 특히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는 전담 단속인력이 한 명도 없음.

○ 2012년 금연도시 서울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금연구역만 늘리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

□금연구역 확대정책의 한계
○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금연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금연 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이 아파트 단지나 뒷골목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여의나루로는 7월 1일 금연거리로 지정된 후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여의나루로에서 한발짝 떨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데, 아파트 단지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임.

서초구가 2012년 6월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한 강남대로도 구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벌인 결과 강남대로의 흡연자는 거의 사라졌지만 문제는 강남대로와 연결된 각각의 골목길에 담배꽁초가 넘쳐난다는 점.

○ 지난 1월부터 연면적 100㎡(약 30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들 업소가 밀집한 거리는 예전에 비해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지적.
또한 여전히 일부 음식점과 주점 등에선 ‘꼼수 흡연’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 역시 적지 않다.

○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난 1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접흡연 경험은 2012년 90.8에서 지난해 88.6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음. 같은 기간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경험 횟수도 전년과 같은 하루 0.9회.이에 따라 무작정 금연구역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별도 흡연구역을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서울시도 뒤늦게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거리 곳곳에 소규모 흡연구역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

□ 외국인에 대한 흡연단속의 한계

○ 올해 요우커들은 중국 국경절(10월1~7일)을 맞아 한층 쇄도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요우커는 16만3500여명으로 추산됨. 전년도 국경절 대비 38 증가한 수치.

백화점 화단, 지하철 출구 등에서 흡연을 하는 요우커의 모습은 크고 작은 쇼핑백을 들고 줄지어 앉아 있는 것만큼이나 이제는 익숙한 풍경.
중국인 관광객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면 일부는 미안함을 표현하지만 대부 분이 보란 듯이 마저 남은 담배를 피운다. 중국인 관광객 70 이상이 흡연 자로 추정됨.

이런 문제를 고심하던 서울 중구청은 지난 1일 요우커들로 발 디딜 틈 없 는 남대문로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는데,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국은행까지 약 490m 직선거리 구간과 맞은편인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중앙우체국에 이르는 대로변에서 전체적으로 흡연이 금지된 것.
오는 12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그러나 정작 요우커들의 길거리 흡연을 효과적으로 자제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 설사 중국인 관광객이 내년에 이곳에서 여전히 담배를 피운다고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
단속업무를 하는 구청 관계자e 국내 체류기간이 짧고 일정한 거주지도 없으며 신분확인이 어려운 중국인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정부가 관광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과태료 부과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질서 위반 행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2년 &39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39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계좌이체 등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에서 납부가 가능하게 준비를 해왔음.
최근 신용카드로 현장결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새 단 말기 100대가 보급됐지만, 이마저도 국내 은행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상태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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