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부정승차 하루 767건, 연간 30만 건 육박!!!
부정승차 (무표객) 하루 767건, 연간 30만 건 육박 !!
부가운임 벌금 규정 10배 못지켜... 0.5배 징수 87.3 차지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 130만건!! 178억원 달해...
하루 767건, 연간 30만건 육박!! 근본적 해결방안 시급!!
열차 검표 시스템 무방비 상태!! 재 부할해야 하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부정승차 행위인‘무임승차’문제가 하루에
767건으로 연간 30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해가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의원(새누리당 부산진을)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29만 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해 철도운영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열차 종류로 세분화하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열차(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 5)에서 70가 발생하였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했다.

이의원은 부정승차로 걸릴 땐 철도사업법 제10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려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가운임이 규정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했다

지난해 2013년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현황을 보면,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전 열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실적은
280,302건, 35억 1천만원으로 부가운임 0.5배 징수가 건수 대비
87.3(243,273건), 금액 대비 82.9이고, 부가운임 1배 징수가
10.9(30,190건), 나머지 부가운임 2배~10배 징수가 1.8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연위변경의 사유)로 42억 7천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지만, 원운임의 반도 못미치고 있다.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을 보면,
경부선에서 53만9104명이 부정승차 해 29억8천5백 만원의 벌금이 부과
호남선은 9만3746명이 부정승차 해 4억7천8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장항선은 8만5321명이 부정승차 해 2억6천5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전라선은 5만2585명이 부정승차 해 2억1천9백만원이 벌금 부과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가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비용 손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참고로 코레일은 2013년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 검표활동으로
대용권 발매, 차실 변경 등 열차 내에서 총 554억 5천만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고, 2014년 올 한해만 93억9천2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의원은 부정승차는 1차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채 증가 등 공기업의 재정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강조했다.
또한 내년 초 쯤 개통되어 운행될 호남고속철도 그리고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무임승차와의 끈질긴
싸움은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승차 (무표객) 하루 767건, 연간 30만 건 육박 !!
부가운임 벌금 규정 10배 못지켜... 0.5배 징수 87.3 차지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 130만건!! 178억원 달해...
하루 767건, 연간 30만건 육박!! 근본적 해결방안 시급!!
열차 검표 시스템 무방비 상태!! 재 부할해야 하나??

□ 현 황

○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부정승차 행위인‘무임승차’문제가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 대책방안이 시급함.
이는 승차권 판매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뿐 승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일상적이며, 지난 한해에만 30만건 가까이 부정
승차자가 적발된 것은 이례적임.

○ KTX와 일반철도 구간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거나 성인이 어린이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는 등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29만 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해 철도운영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최근 5년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 ‘14.9.30일 기준)

연간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무표
실적
(B)
합계
234
3,762
199
2,852
148
2,419
209
3,079
280
3,517
220
3,041
KTX
89
2,599
67
1,919
46
1,624
55
1,894
62
1,946
56
1,838
일반
146
1,163
132
933
102
795
154
1,185
218
1,571
164
1,203

※ 일반열차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누리로 열차(09.6월부터 운행) 포함
※ 총수송실적은 해당년도 발매매수를 기준으로 실적 산출

○ 열차 종류로 세분화하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열차(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 5)에서 70가 발생하였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 열차 종별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
(단위 : 건수, .9.23일 기준)

열차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KTX
88,921
67,169
46,080
54,918
61,873
54,623
새마을
49,448
40,774
34,798
42,898
40,238
34,202
누리로
2,917
7,368
8,637
18,125
18,477
12,273
무궁화
93,141
84,053
58,375
93,034
159,714
112,586
합 계
234,427
199,364
147,890
208,975
280,302
213,684


○ 부정승차로 걸릴 땐 철도사업법 제10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가운임이 규정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난해 2013년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현황을 보면,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전 열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실적은
280,302건, 35억 1천만원으로 부가운임 0.5배 징수가 건수 대비
87.3(243,273건), 금액 대비 82.9이고, 부가운임 1배 징수가
10.9(30,190건), 나머지 부가운임 2배~10배 징수가 1.8로 아주 미미함.

< 징수요율별 징수 현항 >

적용율
0.5배
1 배
2 배
3 배
4𞄞 배
7𞄡배
10배
소계
매수
243,273
30,190
1,024
2,617
578
29
864
278,575
비중
87.3
10.9
0.4
0.9
0.2
0.0
0.3
100

* 예발매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로 업데이트 기준일의 차이로 일부오차 발생



○ 특히,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연위변경의 사유)로 42억 7천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지만, 원운임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임.
< 부정승차자 부가운임(벌금)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14.9.23일 기준)

열차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KTX
2,599
1,919
551
642
661
604
새마을
510
391
126
156
142
126
누리로
15
35
18
39
42
26
무궁화
638
507
166
272
417
286
합 계
3,762
2,852
861
1,109
1,262
1,042
※ ‘09~‘10년 현황은 원운임과 부가운임이 통합관리되어 별도의 구분은 불가함


○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을 보면,
경부선에서 53만9104명이 부정승차 해 29억8천5백 만원의 벌금이 부과
호남선은 9만3746명이 부정승차 해 4억7천8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장항선은 8만5321명이 부정승차 해 2억6천5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전라선은 5만2585명이 부정승차 해 2억1천9백만원이 벌금 부과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가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많은 비용 손실이 나타남.

< 노선별 부정승차자 및 부과금(벌금) 징수 현황>
(단위 : 매. 백만원 2009~2014.9기준)

노선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경부선
145,122
2,772
125,415
2,092
96,457
635
139,434
786
171,347
842
131,856
722
경북선
3,322
18
2,507
12
2,532
6
3,130
7
6,319
13
4,166
9
경의선
158
0
- 
- 
- 
-
- 
-
- 
-
29
0.04
경전선
1,708
8
1,772
10
4,420
44
4,807
47
7,151
53
6,328
51
경춘선
2,892
15
2,175
11
- 
-
 -
-
 -
-
-
-
대구선
1,691
8
1,326
6
201
0.4
336
1
721
1
498
0.8
영동선
459
3
362
2
252
0.8
335
1
884
2
619
2
장항선
23,353
168
20,328
140
14,399
46
19,601
66
27,093
79
24,228
74
전라선
12,559
131
11,203
97
8,064
30
11,173
51
19,259
77
14,089
61
중앙선
2,372
13
1,287
8
1,258
4
2,038
7
5,001
15
4,085
12
진해선
1,380
9
933
7
653
2
504
2
25
0.02
4
0.005
충북선
2,545
14
1,975
10
1,009
3
1,265
4
3,740
10
3,482
9
태백선
1,966
14
1,053
9
779
4
1,264
5
2,410
8
2,056
6
호남선
33,520
582
27,975
443
15,519
80
22,173
125
31,276
152
24,778
121
동해남부선
1,380
6
1,053
5
2,347
6
2,915
7
5,076
10
3,846
7
경원선
-
-
-
-
-
-
-
-
-
-
9
0.02
합계
234,427
3,762
199,364
2,852
147,890
861
208,975
1,109
280,302
1,262
220,073
1,074

※ ‘09~‘10년 현황은 원운임과 부가운임이 통합관리되어 별도의 구분은 불가함
<자료 : 코레일 여객본부 여객마케팅처>

< 부정승차 주요 유형 >
▲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타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 등 할인승차권을 비대상자가 쓰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쓰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정기승차권을 쓴 경우 등
☞부정승차는 잦은 출·퇴근시간과 역간 거리가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발생



○ 참고로 코레일은 2013년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 검표활동으로
대용권 발매, 차실 변경 등 열차 내에서 총 554억 5천만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고, 2014년 올 한해만 93억9천2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

< 대용권발매, 차실 변경 등 열차 내에서 발생한 기타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14.9.23일 기준)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금액
4,212
9,114
14,225
15,403
12,496
9,392

※ 차내무표실적 제외 **대용권 :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직접 신고 후 승차권 구입





□ 문제점

○ 여객업무편람 부가운임 적용 기준에 승차권 검사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는 기준운임의 0.5배,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기준운임의 1배, 기타의 경우
는 기준운임의 10배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승차권은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 부속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에 의거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차내 질서유지를
위해 직원들이 검표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일반 열차의 부정 승차자는 총 91만6천 건 (68억5천
만원)이며, 운임료가 높은 KTX의 경우 부정승차는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용은 118억 2천만원으로서 일반열차의 2배 수준임.

○ 최근 6년간 부정 승차자 추이를 보면,
2009년 개집표구 철거로 부정 승차자가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1년 까지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 자가 발권 시스템의 대중화 등의
원인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시 고객과의 마찰 및 악성 민원, 민원 발생
시 사유서작성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 최저 부가운임 0.5배 만을 징수하는
등 부정 승차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부정승차자의 적발 대응 방식>
☞ 부가운임까지 해서 얼마나 결제하면 되죠?’
☞ 부가운임을 끝까지 내지 않고 버틴 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범죄 처분으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마는 것.
☞ ‘열차에 급하게 오르느라 승차권 발권을 하지 못함 등


○ 무임승차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변변치 않은 처벌방법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매하여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대중들이 오히려
바보로 취급받는 지금의 현상이 개선될 수 없음.

□ 개선사항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열차 내 부정 승차자의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
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정 승차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함.

○ 현행법령은 부가운임 징수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어 처벌 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며
부정승차 이용객은 규정에 입각한 부가운임을 징수해야함.

○ 구간별, 열차별, 시간대별 특성을 분석을 통해 부정승차 우려가 높은
구간 및 열차를 선정하여 검표 효율성 향상 및 단속 강화실시 필요.

○ 정당한 운수 수입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시행해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함.
☞ 기차역 행선안내표시기(PI)에 연중 홍보
☞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안내문, 리플렛 등 제작 배부


※ < 참고 > 부가운임 징수유형, 징수요율별, 징수 사유 등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에 의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외에 그 30배의 범위내에서 부가운임 징수

- 여객운송약관 제 17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한 열차
종별에 따른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에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 수수

【철도사업법 제 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중량·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 17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①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이용한 열차종별에 따른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받으며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차한 열차의 처음 출발역(시발역)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13. 1. 22>



1.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또는 저장사항)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승차권을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한 경우
4. 제6조에 정한 사항의 확인(도착역에서의 승차권 회수 포함)을 거부하는 경우
5. 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물품만 운송하는 경우 <신설 2013. 1. 22>
6.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3. 1. 22>
7. 그 밖에 승차권, 할인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개정 2013. 1. 22>

② 철도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한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한 후 제1항에 정한 기준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을 받는다.

③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또는 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아 제 1항에 정한 부가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승차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승차권과 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또는 증명서) 및 부가운임을 지급할 때 발행한 영수증(또는 대용승차권)을 함께 역
(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추가로 지급한 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할인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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