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 재해 사고 사각지대 ”철도건설 공사현장 매년 10명 꼴 사망
“ 재해 사고 사각지대 ”철도건설 공사현장 매년 10명 꼴 사망
사고 발생건수의 76가 경고․주의․시정으로 끝나, 행정 조치 미흡!!
5년간 재해사고 127건, 131명 사상자 발생, 부실 벌점 부과는 34불과
철도건설현장 산업 재해 사각지대, 매년 증가 추세

철도 건설현장에서 숨지는 사람이 한해 10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
재해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새누리당, 부산진을) 의원이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
까지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만 101명이었으며 이 중 50명이
죽고 51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127건 (민간투자사업 포함)
이며 이 중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고가 111건, 민간투자 사고가
16건 발생했다.

특히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87 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해 일반 민간
투자 건설현장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노선별로 총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철도공단이 관리한 경부
고속신설구간은 15건, 분당선은 12건, 호남고속선 13건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의원은 철도건설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처리 결과
111건 중 벌점부과는 38건으로 34에 그친 것을 지적했으며, 추락, 전도,
낙하, 감전, 붕괴 등 위험한 안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고, 주의,
시정으로 미흡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질타했다.

더욱이 건설 현장 재해사고 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사후 처리
문제는 철저히 감독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들
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인사사고는 근로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재해 감소’라는 효과로
이어져 철도 건설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현 황

(1) 건설현장 재해율 증가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안전 불감증
해소 문제와 안전교육 강화에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시 되는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해율()
0.65
0.70
0.74
0.84
0.92
<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율 현황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지난해 건설업의 평균 재해율이 0.92로 5년간 27나 증가하였으며,
소업종별로는 터널 신설공사, 건설기계관리관리 사업, 수력발전시설,
기타 건설 공사 및 철도 건설 분야 순으로 재해율이 높음.

건설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철도건설 과정에서 시공사들은 성실시공·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크고 작은 철도 건설현장의 재해 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임.

< 건설업 전체 및 소업종별 재해율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월말

0.65
0.70
0.74
0.84
0.92
0.48
건축건설공사
0.52
0.57
0.64
0.72
0.81
0.45
도로신설공사
0.27
0.31
0.30
0.45
0.58
0.17
기계장치공사
0.45
0.39
0.42
0.36
0.45
0.20
기타건설공사
1.02
1.14
1.03
1.29
1.31
0.58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0.00
100.00
0.93
0.95
1.20
0.00
터널신설공사
0.53
0.23
0.67
-
14.29
0.00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0.21
0.50
0.72
0.80
0.92
0.68
고가및지하철도신설공사
0.00
0.15
0.00
9.52
0.00
0.00
고제방(댐)등 신설공사
0.54
0.56
0.09
0.00
0.00
0.14
건설기계관리사업
3.36
2.54
2.66
2.24
2.11
1.25


※2012년 터널신설공사 재해율은 사업장이 소멸되어 근로자수가 &390&39명으로 재해율 산출이 불가 (재해자 1명 발생)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 철도공단 건설현장 재해사고 안전문제 심각

❍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127건 (민간투자사업 포함)
이며 이 중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고가 111건, 민간투자 사고가
16건 임.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87 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해 일반
민간 투자 건설현장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됨

구 분
합계
&3909
&3910
&3911
&3912
&3913
&3914. 9월
합 계
111(16)
21(7)
31(4)
18(2)
13(2)
15(1)
13(-)
건설현장
사고
소 계
89(14)
18(5)
26(4)
16(2)
12(2)
8(1)
9(-)
건설사고 건설사고 : 인명사고 없이 공사현장의 붕괴 또는 유실 및 화재사고

3(-)
-
-
2
1
-
-
안전사고 안전사고 :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86(14)
18(5)
26(4)
14(2)
11(2)
8(1)
9(-)
열차운행
사고
소 계
22(2)
3(2)
5
2
1
7
4
운행장애 운행장애 : 차량탈선, 차량파손,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장애, 열차방해로 인한 차량의 지연운행 사고

19(2)
3(2)
5
2
1
5
3
철도사고 철도사고 : 건널목사고, 철도화재, 철도시설파손 등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

3(-)
-
-
-
-
2
1
<최근 5년간 재해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
* ( )는 민간투자사업 사고건수
* ‘12년도 공사현장 외부인 무단침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기타) 1건 포함 (별첨1번. 엑셀자료 85번)
※자료 : 철도시설공단 안전품질실 조사진단부
❍ 최근 5년간 철도시설공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만 101명
(사망 50명, 부상51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50에 달함.
- 민간 투자사업 재해자는 17 (사망12명, 부상 8명)

<철도 건설 현장 안전사고 재해자 유형> (단위 : 인, 09~14.9 )

구분
합계
건설
사고
철도
사고
운행
장애
안 전 사 고
합계
추락
전도
(전락)
낙하
협착
감전
붕괴
(낙반)
비산
(비래)
기타
합 계

121
-
3
-
118
48
7
12
18
12
7
2
12
사 망
62
-
3
-
59
21
5
8
8
5
2
-
10
부 상
59
-
-
-
59
27
2
4
10
7
5
2
2
공단
발주

101
-
3
-
98
38
6
9
17
11
7
2
8
사 망
50
-
3
-
47
16
4
7
7
4
2
-
7
부 상
51
-
-
-
51
22
2
2
10
7
5
2
1
민간
투자
사업

20
-
-
-
20
10
1
3
1
1
-
-
4
사 망
12
-
-
-
12
5
1
1
1
1
-
-
3
부 상
8
-
-
-
8
5
-
2
-
-
-
-
1
※자료 : 철도시설공단 안전품질실 조사진단부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및
철도건설법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공단 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전체 노선별로 총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철도공단이 관리한 경부고속
신설구간은 15건, 분당선은 12건, 호남고속선 13건으로 사고 다수 발생함.

<노선별 건설현장 인사사고 발생 현황>

노선별
사고발생건수
노선별
사고발생건수
경부고속선
15
분당선
12
경의선
3(1)
신분당선
-(4)
경전선
5(3)
인천공항철도
(코레일공항철도)
4(2)
경춘선
4
수인선
4
군산선
1
동해선
3
호남고속선
13
수도권고속선
3
전라선
-(3)
동해남부선
5
중앙선
5
태백선
2
기타
10(1)
합계
89(14)

※ ( ) : 민자투자사업
※ 기타 : 성남-여주(5), 원주-강릉(3), 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화물기지(2), 소사-원시(1)
※ 인사사고가 없는 사고제외 : 건설사고, 철도운행사고(운행장애)
❍ 철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처리 결과
111건 중 벌점부과는 38건으로 34에 그쳤으며, 추락, 전도, 낙하, 감전,
붕괴 등 위험한 안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고, 주의, 시정으로
미흡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

<최근 5년간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

년도
구분
합계
건설
사고
철도
사고
운행
장애
안 전 사 고
소계
추락
전도
(전락)
낙하
협착
감전
붕괴
(낙반)
비산
(비래)
기타
합계

111

3
19
89
36
4
8
9
11
7
2
12
벌점
38

2
8
28
10
2
3
5
2
4

2
경고
25

1
4
20
9
2
2
2
2


3
주의
19


3
16
11

1

2
1

1
시정
23


4
19
5

2
2
5
2
2
1
기타
6



6
1






5

※자료 : 철도시설공단 안전품질실 조사진단부

<최근 5년간 철도 건설공사 발생사고 관련 행정처분 현황>

년도
전체사고
발생 건수
<인명사고건수>
부상사고
사망사고
기타
주의․경고
조치건수
벌점
조치건수
주의․경고
조치건수
벌점
조치건수
합계
111(16)
/<89(14)>
16
4
20
24
39
2014
13(-)
/<10(-)>
3
1
2
1
3
2013
15(1)
/<10(1)>
-
-
-
10
1
2012
13(2)
/<11(2)>
-
2
2
5
4
2011
18(2)
/<14(2)>
5
1
4
3
3
2010
31(4)
/<26(4)>
6
-
8
1
15
2009
21(7)
/<18(5)>
2
-
4
4
13

※ ( ) : 민자투자사업
※ 인사사고가 없는 사고제외 : 건설사고, 철도운행사고(운행장애)
※ 기타 : 민간투자사업, 시정조치 등
※ ‘11, ‘12의 경우 사고 1건에 인사사고 중복(부상,사망)으로 사망사고 벌점조치건수에 반영
□ 문제점

❍ 철도시설공단은 시설 안전에 대한 강화는 힘을 쏟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내부적 재해 인사사고는 소외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 의무 해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 건설현장 사고 조치에 대한 결과가 미흡함.

❍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하는데,
공상 처리한 사고는 대부분 보고를 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짐.

❍ 발주처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원청사는 하도급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 대신 공상(公傷)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하도급업체들은 사고에 따른 공상 처리 비용 부담을 혼자 떠안는
경우가 많음.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비책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판 구실을 함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 시 산재처리 하지 않거나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관련기관에 보고되는 산재 처리 건수 보다 실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현행법은 산재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상처리 건수가 많아지면 하도급업체는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거나 심할 경우 업체가 도산하는 일이 발생함.
☞ 최저가 낙찰로 공사를 따내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공상비까지 들어 이윤은 커녕
빚만 늘어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함.

❍ 대한전문건설협회의‘2010년 산업재해 처리 실태조사(최근자료)’
따르면, 산재 발생 총 건 수 중 산재처리 한 비율이 33.5에 그쳤으며
산재사고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을 공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회사가 자비로 처리한 사유를 보면 원도급자 강요 182건(36.6), 입찰
등의 불이익 우려 260건(52.3) 으로 나타남.

※참고 『산업재해 처리』관련 실태조사 결과
ㅇ 응답업체 1,217개사 중 산재 발생 246업체(20.2), 미 발생 971업체(79.8)
ㅇ 산재 발생은 246업체에서 총 747건 발생(업체당 평균 3건)
☞ 업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 39건(15.9), 금속구조물 34건(13.8), 토공 27건 (11.0)
순으로 나타남
ㅇ 산재 발생 747건 중 산재보험 처리 250건(33.5), 회사자비처리 497건 (66.5)임.
☞ 자비처리 사유 : 원도급자 강요 182건(36.6), 입찰 등의 불이익 우려 260건(52.3),
기타 55건(11.1)

※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2010 산업재해 처리 실태조사>

❍ 이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공사현장 여건은 당장 산업재해 발생
문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세월호 참사`
를 불러올 수도 있음.


□ 개선 사항

○ 공단은 철도건설 과정에서 시공사들이 성실시공·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 의무 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임.

○ 신규 건설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
하고 사고발생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 안전
사고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

○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안전 의식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성실한 산재 신고 시에 가점 줘야

○ 선제적․예방적 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안전사고 발생 요인 차단을 위한 위험 작업 환경 개선
△ 중소규모 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 공사현장 위험성 평가 기법 정착
△ 스마트폰 밴드 앱을 활용한 공유망 구축
△ 안전관리 담당자 업무 효율화 방안
△ 안전관리비 집행 현실화 방안 등

○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입찰단계에서 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철도건설 공사의 참여기회를 확대 시키고, 미흡업체에 대하여는 공단이
집중점검을 시행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현장마다
차이가 나던 안전관리 능력을 상향평준화시켜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감소에 주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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