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발암물질 오염된 폐침목 불법매립 및 관리 심각!!

□ 현 황

❍ 공단은 사용기한이 다한 철도 폐침목을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에 맡겨
폐침목을 처리하고 있지만, 관리 규정을 어기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에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

❍ 공단은 최근 5년간 609,442개의 폐침목을 매각 처리하였으며,
24억 8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음.
폐침목은 등급에따라 개당 1700원에서~2900원에 판매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철도 폐침목 수거현황 및 매각현황 >

본부명
품목
수량(개)
매각금액(원)
비고
본사총괄
침목류
258,911
1,341,140,990
매각 단가 개당
1700원~2900원 판매 
수도권본부
목침목
PC침목 
134,969
497,185,579
영남본부
109,755
124,513,710
호남본부
23,786
68,045,200
충청본부
57,931
373,520,800
강원본부
24,090
83,644,000
전체 총계

609,442
2,488,050,279


※자료: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철도용 폐침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절삭 등을
통한 연마와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 : 침목의 사용 종류․용도별 위해성 정밀분석을 통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규정(12.5월 개정)

☞ 목재 폐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기름성분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목재성형
제품, 산업용 활성탄, 에너지회수용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912.5월)

< 폐침목 재활용 근거 기준, 등급구분기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발췌】
[별표 5의2] <개정 2013.12.31>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19. 파손범위가 적은 철도용 폐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침목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원형 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철도용 폐침목이 목재인 경우
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나)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다) 제1호가목 및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목 그대로 사용되었던 철도용 폐침목으로 한정한다)
2) 철도용 폐침목이 콘크리트인 경우(육안 판정 시 표면에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이 검게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나) 노반, 경사면 등 보강용
다) 산업시설, 선박제조시설, 중장비 등의 받침용
라) 기초석, 제방 및 인공어초용
나. 철도용 폐침목(목재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한 철도용 폐침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산업용 활성탄, 고형연료제품(WCF) 또는 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용
나) 열분해ㆍ가스화 원료용
다) 에너지 회수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5의2 (붙임)


❍ 철로 공사에 쓰이는 폐침목은 토질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음.
이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폐기할 땐 지정업체를
선정해 법정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2~7년의 징역이나 2000~7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 문제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폐침목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폐침목 폐기물처리에 따른 관리감독이 허술해 아무 대책없이
보관되고 있으며, 폐침목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빗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자 물법매립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보관방법으로는‘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39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폐침목은 지정폐기물에 속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동폐기물은 동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등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39고 되어 있음.

< 폐침목 보관규정 >

【폐기물관리법 발췌】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 지난 2008년부터 2011년도 까지 매각 처리되지 않고 폐기된 침목만
21만 7천개이며, 이에 따른 폐기비용으로 14억원이 소요 됨.

현재 보관되어 있는 폐침목 중 목침목 16,746개와 PC침목 50,289개
가 보관되어 있지만 보관관리 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됨.

< 오염된 폐침목 폐기현황 및 정화현황(최근10년간) >

년도
품명
수량(개)
폐기비용(백만원)
비고
2008~2011
목침목
170,927
1,374

pc침목
46,928
35


217,855
1,409


< 철도공단 폐침목 보관 현황 >
(`14.8월 기준)

품 명
보관수량
비고
목침목
16,746 
 
PC침목
50,289 
 
총 계
67,035




※자료: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 `14년도 내 매각예정











□ 문제점
❍ 폐기물처리관리법에 따라 폐침목을 폐기처리해야 되지만 그대로
방치 된 채 역사 내 폐침목 보관장에 온통 기름에 절여져 있어
폐침목이 아무 대책 없이 토양에 접촉되고 빗물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음.
<폐침목 불법 보관 및 불법매립 적발 사례>
















< 폐침목 불법매립 적발 조치 및 신고(민원) 접수현황 (최근3년간) >

본부별
형태
민원인
민원내용
회신내용
상태
년월일
충청본부
언론
(신문)
무한정보신문
서울신문
TJB, SBS
목침목 수백톤 무단방치
즉시처리(매각 및 폐기처리)
완료
13.07.19
수도권
본부
고발
의왕시
폐침목의 유류가 빗물에 인근 금천천으로 유출
방수천 설치 및 우기 대비 오탁 방지망 설치
완료
13.07.11
강원본부
계고
태백시
폐침목 보관 기준을 위반 적정처리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야적된 폐침목에 대하여 바닥정리,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관하여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
12.10.24

※자료: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이외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39-2번지, 구 광양역사 불법매립
- 인천 남구 철도부지에 대규모 폐침목 불법 매립
- 충남 서산시 부춘산 일대 등산로 계단 무방비 노출

❍ 최근 철도 폐침목의 불법 관리에 의한 전국 각 지자체 신고 및 민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폐침목 불법 방치로 인해 비가 올 때 기름이 흘러나오거나 악취 및
토양 오염 우려로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짐.


시·도
시·군·구
신고일자
신고내용
비고
경기도
의왕시
‘13.7.5
비가 올 때 기름이 흘러나옴
고발 조치
충청
남도
홍성군
‘12.10.23
오염되지 않은 콘크리트 침목을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재활용
고발 조치
전라
남도
광양시
‘12.8.22
(언론보도)
폐침목 불법 방치
과태료 처분
강원도
태백시
‘12.5.22
(언론보도)
폐침목 보관 부적정, 악취 및 토양오염 우려
태백인터넷 뉴스
< 최근 3년간 민원신고 접수 현황 >
※자료: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또한 오염된 폐침목 폐기명령 및 정화조치 현황을 살펴 본 바,
경기 의왕, 전남 광양, 강원 태백 3개 지역에서 오염된 폐침목이
약 3870톤 (약 38,500여개) 의 양이 발견돼 폐기물 위탁처리 및
적정 보관조치가 내려짐.


시·도
시·군·구
오염 폐침목양
조치내용
조치일자
경기도
의왕시
약 600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13.9.27~10.2
전라
남도
광양시
1,470톤
(14,000개)
폐기물보관시설 갖추도록 조치명령
‘12.10.15
강원도
태백시
18,419개
폐침목 관리대책 강구 조치,
적정관리 및 보관조치
‘12.7.4~’12.10.12
< 최근 3년간 폐기명령 및 정화조치 현황 >
※자료: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 자료 미제출)

□ 폐침목 유해성 평가 참고자료 [붙임1 참조]
☞ 유해성 평가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여 연구한 “폐침목의 유해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10.3) 자료에서 발췌했으며, 서울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동
연구의 참여기관으로 업무수행


[붙임1]
폐침목 유해성 평가자료
※발췌 : “폐침목의 유해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10.3 국립환경과학원)
4) 요약 및 결론
폐침목 재활용 현장 환경 조사, 폐침목 표면 접촉 실험, 방출·용출 실험 결과를
이용한 위해성 평가 결과, benzene, ethylbenzene, naphtha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benzo(a)pyrene 등 8개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경로 및 물질별 최대 위해도를 표 Ⅲ-5-24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주요 노출경로는 성인의 실내 공기 흡입과 아동의 폐침목 접촉 및 접촉 후
섭취로 나타났다.


물질
폐침목 접촉 후 섭취
폐침목 접촉
공기 흡입
(방출 실험)
공기 흡입*
(방출 실험)
Benzene
채취안함
채취안함
5.95×10-5
8.89×10-1
Ethylbenzene
채취안함
채취안함
5.25×10-6
1.67×10-2
Naphthalene
ND
ND
9.69×10-3
3.29×102
Acenaphthene
ND
ND
4.71×10-5
NT
Fluorene
ND
ND
8.12×10-6
NT
Phenanthrene
NT
NT
2.56×10-6
NT
Anthracene
ND
ND
3.39×10-6
NT
Benz(a)anthracene
1.75×10-5
5.94×10-6
6.99×10-6
NT
Benzo(b)fluoranthene
1.12×10-6
3.82×10-7
ND
ND
Benzo(a)pyrene
1.25×10-5
4.24×10-6
ND
ND
ND : Not Detectable. 오염농도가 분석한계 이하로 검출되지 않음
NT : No Toxicity. 위해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체 독성기준 (SF, RfD, RfC)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0.0000 : 비발암위해도가 10-4이하임
<표 Ⅲ-5-24> 노출경로, 물질별 최대 위해도


▶ 본 연구에서는 토양 접촉과, 토양 섭취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없고,
침목 접촉 후 섭취와 추가된 노출경로인 침목 접촉, 실내에서 공기 흡입에 대하여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침목 접촉 후 섭취의 노출경로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 연구 결과,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be, benzo(a)pyrene 등 3개 PAHs 물질에
대해서 최대 1.75×10-5 (benz(a)anthracene)의 결과가 나왔음.

❍ 민간에 위탁된 철도 폐침목이 적정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아
만약 시민들이 폐침목을 접할 경우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폐침목에 방부제로 칠해진 크레오소트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비롯해
인체 유독물질을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환경부가 재활용을 금지시
키고 있음.
▶ 철도침목은 목재가 썩는것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크레오소트유라는 기름으로
화학처리를 하고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레오소트유 화학처리의 위험성 문제.
크레오소트유는 벤조피렌과 크리센을 포함한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라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로 환경부 용역조사 결과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암, 간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39맹독성 발암물질&39로
알려져 있음.

❍ 폐침목에 묻어있는 크레오소트 오일은 신체와 접촉하면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고, 신장과 간에 축적되어 임산부의 사산 및 기형아 출산
우려까지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어 민원이 빈번이 발생함.

▶ 강남구는 2009년에 근린공원의 산책로, 계단 등에 설치된 철도 폐침목을 전량 친환경
재질로 교체.
노원구는 발암 물질 덩어리를 그냥 두고 주민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다며 전면 철거를 요구함.

❍ 폐침목의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공기업의
환경관리 시책이 근본적으로 재점검되어야 하며 토양과 수질오염의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침목의 관리가 적법한 규정을 어기고
아무렇게나 야적되고 있음.

또한 오염물질 제거를 하지 않고 재위탁해 침목 1개당 1만5000원~2만원에
불법 유통시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발암물질로 알려진 철도 폐침목 수만톤이 적법한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키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임.



❍ 아직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상당량이 묻혔을 것으로
추측 됨.
불법 매립 된 폐침목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책임소재에 문제가 발생.
만약 철도시설공단의 소유라면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책임이 불가피함


□ 개선방안
❍ 철도 폐침목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절삭연마 및 세척장비 등 반드시
폐기물 위탁처리 시설 기준 조건을 강화하고 불법매립 및 판매 시
법적조치 강화해야 함.

❍ 특히 폐침목이 일반인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기물 상부에 커버 등
을 설치해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

❍ 현재 시중에는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불법 폐침목들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도공단 차원의 관리감독과 경찰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 의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철도 폐침목 불법매립 현장)

❍ 영상 현장에서 보았듯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 일대 2만2196㎡
(6700여평)에 국민행복주택 및 진입도로와 공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국민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 남구 철도공단 부지인데,
여기에 철도궤도에 사용되었던 대규모 폐침목과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매각 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아무리 매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철도공단에서 나간 페침목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는데, 공단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니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폐침목은 공공기관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사용용도를 규제할 방안이
충분하지만 실제 규제만 있을 뿐 사용처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전국지자체에 의뢰해 폐침목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폐침목 보관장에 온통 기름에 절여져 있는 폐침목이
아무 대책 없이 토양에 접촉되고 빗물에 노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곳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폐기물 불법 매립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주택가 가까운 역 부지 맨땅에 아무렇게나 쌓아둬 미관상 좋지 않고,
콘크리트 침목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깨지고 부서져 안전사고 위험과
토양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폐침목을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 기름 성분인 유용성이기 때문에 물에는 쉽게 녹지 않지만 충분히 건조되지 않거나
약액의 내부 주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빗물 위에 거뭇거뭇한 기름막을
형성하며 용출되기도 함. 이 경우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도 유출될 수 있음.


❍ 이사장님, 철도 폐침목은 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 및 관리규정이 일반 생활계폐기물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이처럼 지정폐기물임에도 관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엉터리로 보관되어 있는 수천 개의 폐침목이 빗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가 여러 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폐침목 사용 시 기름 성분이 그대로 남아 화재위험 노출
과 &391급 발암물질&39이 함유된 폐침목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각 시 교외 카페·펜션, 정원 등에서 사용)
❍ 폐침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레오소트 방부처리를 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폐침목과
기름 성분을 일정부분 제거한 폐침목에 한해 야외용 계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뭇거뭇한 유용성 방부제를
처리한 폐침목이 그대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크레오소트유는 목재가 썩거나 흰개미 등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방부제로 철도 침목에 주로 사용됨
☞건축자재 업계에 따르면 콜타르를 분류할 때 생성되는 기름 성분인 크레오소트유
방부처리를 한 철도 폐침목이 환경은 물론 화재 시에도 취약해 제한적인 재활용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임.




❍ 철도 침목의 수명을 늘려주는 이 소재가 화재 시 연소가 매우 빠르고
가스 등 화재에 취약해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용 시설물이나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폐침목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 같은 경우 교외의 카페나 펜션, 정원 등 건축주 중심의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 자원이 부족한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엄격한
사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최근에는 폐침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많은 만큼 폐침목 매각 시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꼼꼼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현재 시중에는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불법 폐침목들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단 차원의 관리감독과 경찰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환경관리 시책이 근본적으로 재점검되어야 하며
토양과 수질오염의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침목의 관리가
적법한 규정을 어기고 아무렇게나 야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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