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발암물질 오염된 폐침목 불법매립 및 관리 심각!!
의원실
2014-10-23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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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공단은 사용기한이 다한 철도 폐침목을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에 맡겨
폐침목을 처리하고 있지만, 관리 규정을 어기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에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
❍ 공단은 최근 5년간 609,442개의 폐침목을 매각 처리하였으며,
24억 8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음.
폐침목은 등급에따라 개당 1700원에서~2900원에 판매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철도 폐침목 수거현황 및 매각현황 >
본부명
품목
수량(개)
매각금액(원)
비고
본사총괄
침목류
258,911
1,341,140,990
매각 단가 개당
1700원~2900원 판매
수도권본부
목침목
PC침목
134,969
497,185,579
영남본부
109,755
124,513,710
호남본부
23,786
68,045,200
충청본부
57,931
373,520,800
강원본부
24,090
83,644,000
전체 총계
609,442
2,488,050,279
※자료: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철도용 폐침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절삭 등을
통한 연마와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 : 침목의 사용 종류․용도별 위해성 정밀분석을 통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규정(12.5월 개정)
☞ 목재 폐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기름성분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목재성형
제품, 산업용 활성탄, 에너지회수용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912.5월)
< 폐침목 재활용 근거 기준, 등급구분기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발췌】
[별표 5의2] <개정 2013.12.31>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19. 파손범위가 적은 철도용 폐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침목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원형 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철도용 폐침목이 목재인 경우
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나)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다) 제1호가목 및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목 그대로 사용되었던 철도용 폐침목으로 한정한다)
2) 철도용 폐침목이 콘크리트인 경우(육안 판정 시 표면에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이 검게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나) 노반, 경사면 등 보강용
다) 산업시설, 선박제조시설, 중장비 등의 받침용
라) 기초석, 제방 및 인공어초용
나. 철도용 폐침목(목재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한 철도용 폐침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산업용 활성탄, 고형연료제품(WCF) 또는 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용
나) 열분해ㆍ가스화 원료용
다) 에너지 회수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5의2 (붙임)
❍ 철로 공사에 쓰이는 폐침목은 토질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음.
이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폐기할 땐 지정업체를
선정해 법정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2~7년의 징역이나 2000~7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 문제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폐침목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폐침목 폐기물처리에 따른 관리감독이 허술해 아무 대책없이
보관되고 있으며, 폐침목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빗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자 물법매립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보관방법으로는‘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39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폐침목은 지정폐기물에 속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동폐기물은 동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등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39고 되어 있음.
< 폐침목 보관규정 >
【폐기물관리법 발췌】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 지난 2008년부터 2011년도 까지 매각 처리되지 않고 폐기된 침목만
21만 7천개이며, 이에 따른 폐기비용으로 14억원이 소요 됨.
현재 보관되어 있는 폐침목 중 목침목 16,746개와 PC침목 50,289개
가 보관되어 있지만 보관관리 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됨.
< 오염된 폐침목 폐기현황 및 정화현황(최근10년간) >
년도
품명
수량(개)
폐기비용(백만원)
비고
2008~2011
목침목
170,927
1,374
pc침목
46,928
35
계
217,855
1,409
< 철도공단 폐침목 보관 현황 >
(`14.8월 기준)
품 명
보관수량
비고
목침목
16,746
PC침목
50,289
총 계
67,035
※자료: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 `14년도 내 매각예정
□ 문제점
❍ 폐기물처리관리법에 따라 폐침목을 폐기처리해야 되지만 그대로
방치 된 채 역사 내 폐침목 보관장에 온통 기름에 절여져 있어
폐침목이 아무 대책 없이 토양에 접촉되고 빗물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음.
<폐침목 불법 보관 및 불법매립 적발 사례>
< 폐침목 불법매립 적발 조치 및 신고(민원) 접수현황 (최근3년간) >
본부별
형태
민원인
민원내용
회신내용
상태
년월일
충청본부
언론
(신문)
무한정보신문
서울신문
TJB, SBS
목침목 수백톤 무단방치
즉시처리(매각 및 폐기처리)
완료
13.07.19
수도권
본부
고발
의왕시
폐침목의 유류가 빗물에 인근 금천천으로 유출
방수천 설치 및 우기 대비 오탁 방지망 설치
완료
13.07.11
강원본부
계고
태백시
폐침목 보관 기준을 위반 적정처리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야적된 폐침목에 대하여 바닥정리,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관하여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
12.10.24
※자료: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이외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39-2번지, 구 광양역사 불법매립
- 인천 남구 철도부지에 대규모 폐침목 불법 매립
- 충남 서산시 부춘산 일대 등산로 계단 무방비 노출
❍ 최근 철도 폐침목의 불법 관리에 의한 전국 각 지자체 신고 및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