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3]경기도 내 물류창고, 지속되는 화재에도 대책없는 안전관리
□ 현황 및 문제점


년 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2008
332
70
47
23
86,510,054
2009
312
8
0
8
8,231,531
2010
326
15
0
15
6,410,709
2011
400
17
0
17
8,275,467
2012
361
20
4
16
9,656,718
2013
387
14
1
13
7,751,482
2014.9.30
245
7
0
7
5,567,128
경기도 창고화재 현황 (2008~2014.9.30.) (단위:천원)
( 자료 :경기도청 재난대응과 화재조사사법팀)

○ 2008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냉동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8명이 숨지고 1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남. 이듬해인 2009년 11월 안산 반월공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건물들이 전소되거나 붕괴되는 큰 피해가 발생함.

○ 이에 국토부는 2010년 2월18일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난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법규를 개정함.
○ 경기도의 연이은 대형화재로 인하여 안전강화목적으로 건축법이 재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며 해마다 평균 10명이상의 부상자와 50억 이상의 재산피해를 내어 안전규정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줌.


구분
연면적1000㎡이하
연면적1000㎡이상~3000㎡이하
연면적3000㎡이상
합계
94,560
1,465
836
102,049
경기도 창고 건축물 현황 2014.10.15.일 기준
(자료: 서울시 건축디자인과)

○ 국토부가 개정한 2010년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 3000㎡ 이상의 건축물 마감재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경기도 전체 창고 102,049 동중 3천㎡ 이상의 창고는 2,286개로 전체창고의 2.2 수준으로 97.8의 창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함.

○ 또한 등록되지 않은 가건물수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도청 재난대응과에 확인해 본 결과 장소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 감독을 못하는 실정이라 답변함.


○ 더욱이 3000㎡ 이하의 창고 건축물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000㎡씩 3개의 창고를 건설하는 편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생겨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하는 범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건물구조별 창고화재 현황(2008~2014.9.30.)

년 도
건물구조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2008
철근콘크리트조
100
50
40
10
8,998,157
샌드위치패널조
232
20
7
13
77,511,597
2009
철근콘크리트조
107
3
0
3
2,230,641
샌드위치패널조
205
5
0
5
6,000,890
2010
철근콘크리트조
90
7
0
7
2,285,839
샌드위치패널조
236
8
0
8
4,124,870
2011
철근콘크리트조
123
11
0
11
2,588,418
샌드위치패널조
277
6
0
6
5,687,049
2012
철근콘크리트조
124
6
0
6
2,241,616
샌드위치패널조
237
14
4
10
7,415,102
2013
철근콘크리트조
130
7
0
7
2,833,739
샌드위치패널조
257
7
1
6
4,917,743
2014.9.30
철근콘크리트조
69
2
0
2
1,631,894
샌드위치패널조
186
5
0
5
3,935.234
(단위:천원)
( 자료 :경기도청 재난대응과 화재조사사법팀)





철근콘크리트조와 샌드위치패널조 건물의 화재피해 규모 비교

연도/구조별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패널조
차 이
2008
8,998,157
77,511,597
8.6배
2009
2,230,641
6,000,890
2.6배
2010
2,285,839
4,124,570
1.8배
2011
2,588,418
5,687,079,
2.2배
2012
2,214,616
7,415,102
3.3배
2013
2,833,739
4,917,743
1.7배
2014
1,631,894
3,935,534
2.4배
(단위:천원)
( 자료 :경기도청 재난대응과 화재조사사법팀)

○ 최근 6년간 경기도 내 물류창고 화재를 구조별로 살펴보면, 샌드위치 패널조의 화재만 1,630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인 2,363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불연구조인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가연구조인 샌드위치패널조의 화재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금액 규모도 철근콘크리트조에 비해 평균 3.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샌드위치 패널
- 건설 시공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감자재로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판재.

샌드위치 패널 종류 및 특징
가연성 자재
난연성 자재
스티로폼
우레탄 폼
글라스울
단가가 저렴하고 설치가 쉬우나 석유화학원료가 주재료이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해 많은 인명살상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음. 중소규모 공장은 물론 가건물, 창고 건립 등에 사용되는 주재료.
유리원료나 광물을 녹여 섬유형태로 만든 인조광물섬유로 불에 타지 않으나 가격이 비싸고 시공이 까다롭고 분진이 발생하여 시공시 인체 유해성 문제가 생김

○ 샌드위치 패널 자재는 내부 충전재로 건물을 뜯지 않는 이상 난연재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건설업체들이 늘어남.

○ 최근 난연성능이 검증된 샌드위치 패널이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시설물 현장 안전관리 규제 소홀로 인하여 난연 성능 실험시에만 인증받은 정품을 사용하고 실제 건축물 공사에 난연성이 없는 패널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건설업체가 있어 질 낮은 건축자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함.

○ 경기도에서는 2010년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확보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자재 화재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계속되는 소방검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내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안전관리 위반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

○ 신속한 화재사고 대책을 위한 경기도청의 정확한 창고 건축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함.

○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위험한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하는 건설풍토의 현장 인식 개선이 시급하므로 안전교육 의무화와 가연성 마감자재 사용에 관한 철저한 품질확보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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