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4]시설안전공단, 전국 취약건축물의 1.2만 안전점검
의원실
2014-10-24 0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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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전국 취약건축물의 1.2만 안전점검
○ 2014년 10월 24일 (금) 감사 1반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취약건축물 대상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함.
○ 취약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로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거, 시설의 장, 지자체, 혹은 해당부처가 필요할 시에 전문안전점검업체 또는 공단에 의뢰할 수 있고, 안전점검결과는 양호, 보통 보수, 불량의 4단계로 구분됨.
※ 1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이나, 취약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적의무사항에 해당 안 됨.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에 의하면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돼 있음.
○ 전통시장의 경우 2014년 법 개정시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어 공단과 중소기업청이 협의하여 이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육안점검 수준)을 시행하고 있음.
○ 현 시특법상 취약건축물로 분류되는 건물들은 전국적으로 총 126,355개소임. 그러나 이 중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대상은 2014년도 목표치로 1,600곳에 불과, 2년 전에 비해 200곳 증가에 그침.
○ 공단은 위와 같이 매년 책정된 예산에 맞춰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의 목표수를 정하는데, 이는 시특법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검 서비스임. 서비스는 개략적인 수준의 육안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정밀점검은 포함 안 됨.
○ 지자체와 해당부처는 공단에 의해 이미 정해진 목표 수에 맞춰 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의뢰 건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음. 정밀점검이 빠진 개략적 육안점검 제공만 가능하고 대부분 의뢰 건수가 목표수량을 초과 발생하는데도 의뢰 건을 다 못 받는 이유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임.
○ 한편,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임.
○ 점검 인력도 올해 8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렸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력충원을 무기계약직을 고용함으로써 해결중임.
○ 결국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들 중 무상점검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된 경우, 안전점검전문업체나 공단에게 유상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검사비용이 비쌈.
※ 공단은 1개소당 평균 550만원으로 추산. 민간업체는 파악이 어려움.
○ 취약건축물로 정의되는 대부분의 시설이 복지시설이고, 이들은 대부분 임대시설에서 영세하게 운영됨. 이러한 상태에서 고가의 안전점검을 받기는 힘듦.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제화하기 힘든 이유는 이렇듯 복지시설들의 재정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임.
○ 이에 이미경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안전점검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건축물로 분류된 시설물들은 서민들의 공간인데 매년 이를 위한 안전점검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 투입을 꺼려하며 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이 의원은“연 목표수량을 정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안전진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만이 아니라 정밀점검 등 점검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점검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강조함
○ 2014년 10월 24일 (금) 감사 1반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취약건축물 대상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함.
○ 취약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로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거, 시설의 장, 지자체, 혹은 해당부처가 필요할 시에 전문안전점검업체 또는 공단에 의뢰할 수 있고, 안전점검결과는 양호, 보통 보수, 불량의 4단계로 구분됨.
※ 1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이나, 취약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적의무사항에 해당 안 됨.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에 의하면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돼 있음.
○ 전통시장의 경우 2014년 법 개정시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어 공단과 중소기업청이 협의하여 이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육안점검 수준)을 시행하고 있음.
○ 현 시특법상 취약건축물로 분류되는 건물들은 전국적으로 총 126,355개소임. 그러나 이 중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대상은 2014년도 목표치로 1,600곳에 불과, 2년 전에 비해 200곳 증가에 그침.
○ 공단은 위와 같이 매년 책정된 예산에 맞춰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의 목표수를 정하는데, 이는 시특법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검 서비스임. 서비스는 개략적인 수준의 육안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정밀점검은 포함 안 됨.
○ 지자체와 해당부처는 공단에 의해 이미 정해진 목표 수에 맞춰 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의뢰 건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음. 정밀점검이 빠진 개략적 육안점검 제공만 가능하고 대부분 의뢰 건수가 목표수량을 초과 발생하는데도 의뢰 건을 다 못 받는 이유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임.
○ 한편,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임.
○ 점검 인력도 올해 8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렸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력충원을 무기계약직을 고용함으로써 해결중임.
○ 결국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들 중 무상점검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된 경우, 안전점검전문업체나 공단에게 유상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검사비용이 비쌈.
※ 공단은 1개소당 평균 550만원으로 추산. 민간업체는 파악이 어려움.
○ 취약건축물로 정의되는 대부분의 시설이 복지시설이고, 이들은 대부분 임대시설에서 영세하게 운영됨. 이러한 상태에서 고가의 안전점검을 받기는 힘듦.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제화하기 힘든 이유는 이렇듯 복지시설들의 재정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임.
○ 이에 이미경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안전점검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건축물로 분류된 시설물들은 서민들의 공간인데 매년 이를 위한 안전점검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 투입을 꺼려하며 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이 의원은“연 목표수량을 정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안전진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만이 아니라 정밀점검 등 점검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점검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