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24]한국자유총연맹 회장, 4년간 활동비 총11억 이상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지난 4년간 11억이 넘는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급여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활동비가 7억2천만원을 넘었고, 여기에 한전산업개발이 지급한 활동비와 자문료가 4억3천만원 이상이었다.

임원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무총장의 경우 지난 4년간 받은 활동비만 3억9천만원을 넘어섰고, 사무부총장의 총 활동비도 3억3천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이 역시 급여만을 계산한 것이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 계산하면 총액은 더 커진다.



문제는 이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정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동안 이처럼 급여 형식의 활동비를 지급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안전행정부 특검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한국자유총연맹측은 연맹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으나 정관의 경우엔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제 10조 2항을 살펴보면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명예직 임원인데도 보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상 ‘국민운동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회장 및 임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보면 공기업 기관장급”이라고 지적하며 “법률로 보호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의 여타 안전행정부 산하 국민운동단체의 경우 임원들이 아예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이처럼 고액의 연봉까지 챙기는 단체를 과연 ‘국민운동단체’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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