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24]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재해보상 급유 구상채권 73억
의원실
2014-10-24 0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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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재해보상 급여를 대위변제한 뒤 받지 못한 구상채권이 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재해보상 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2,255건이고 그 금액만도 무려 92억 4,200만원이며, 이중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구상채권은 1,467건, 72억 7,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종류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상 요양비는 2,183건 발생했고, 금액은 37억 9,100만원에 이르며 장해, 유족급여는 72건, 54억 5,1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올해 회수종결된 구상채권은 19억 6,600만원으로 회수율은 21 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구상채권이 많은 이유에 대해 “구상채권은 대부분 소송절차 등을 거쳐야 채권액이 확정되는 불확정 채권이며, 특히 요양비의 경우 수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가변성의 채권”이라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손해액 확정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 소요기간, 분할납부상환 등으로 구상채권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회수율이 21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더 면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우선적으로 공상 공무원이나 유족에게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한 후, 공상 공무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구상채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