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24]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442억여원 차익남겨
의원실
2014-10-24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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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장비 유지보수 수의계약으로 3년간
442억여원 차익남겨
- 2002년부터 계산하면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어
- 임수경 의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
도로교통공단이 무인교통단속 장비 유지보수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의 차액을 남겨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유지보수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남긴 차익은 3년간(11-13년) 총 44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자료 참조)
이는 공단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 경찰청에서 배정받은 예산에서 센터관리비, 인건비, 기술료 등을 제외 하고 예산의 40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청 배정예산에서 실제 업체 계약단가 차액만큼, 약 55정도의 금액이 공단의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측이 2002년부터 경찰청에서 무인교통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고려하면 수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단속 장비가 도입 된지 15년이 경과되어 현재 기술수행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국가계약법 예외조항을 이용해 수의계약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공단은 운영비를, 특정업체는 독점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관행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 국가예산의 낭비와 계약단가 하락에 따른 품질저하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경쟁 입찰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서울시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장비 및 주정차 단속장비 등 유사장비도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의 절감과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쟁입찰 제도로 전환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