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4]그린벨트지역 조선왕릉에 불법건축물 짓는 문화재청
그린벨트지역 조선왕릉에 불법건축물 짓는 문화재청
서오릉 불법야적장은 현재까지 원상복구 미조치,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도 위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경기도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결과’를 분석했더니, 개발제한구역내 왕릉지역에 건물 신․증측과 토지 형질변경 등의 위법*한 행위가 총 6건이 적발됐으며, 5건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지만 한곳은 최근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재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도 위반한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했음.

❑ 현행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문화재 외곽경계 500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서울: 100미터 이내, 기타 지자체 200미터(주거,상업,공업지역), 500미터(나머지지역)
에서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굴토 행위 등에 대해서 ‘현상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해당지역은 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 지역이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왕릉주변지역내 불법행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서오릉이 각각 1건씩이고, 남양주시 사능과 구리시 동구릉이 각각 2건씩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행위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5건이고 토지 형질변경이 1건 이었다.
- 불법건물의 용도로는 창고나 공공 및 공동시설로 나타났고, 간단한 조립식판넬구조 임시 건축물에서부터 철 파이프구조와 같은 영구건축물도 있었다. 규모는 45㎡ ~ 168㎡ 정도로 다양했다.
- 불법야적장의 경우에는 약 494㎡ 규모로 서오릉 관리시설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 등을 쌓아 놓은 것이었다.

❑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은 왕릉을 관리하는 건물의 증개축과 보수공사 인력들이 머무는 임시숙소 등이 대부분이었다.
- 행정적 필요에 의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최소한의 관련 법규나 절차를 준수해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졌다. 문화재청이 불법행위라는 통보를 지자체로부터 받은 시점부터 원상복구까지는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6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최초 불법행위(표의 행위일자)를 한 시점부터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9년 이상이 걸려서 완전히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

❑ 하지만,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건축폐기물을 야적하고 방치했던 서오릉의 경우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관할청인 고양시 덕양구는 `13년과 `14년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위법 사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했다고 통보했고, 2차 계고(`14. 2. 7) 이후 현재까지 원상복구 미조치.
을 통보했고 신속히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 박홍근 의원은 문화재 지역내 불법건축 행위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전체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문화재청은 ‘해당사항없음’으로 보고했다.

❑ 박홍근 의원은 “문화재청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문화재청의 위법현황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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