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4]총격전까지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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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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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전까지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지시켜야
- 남북합의는 최소한의 신사협정-

지난 10일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면서 2차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쏜 총탄이 연천군 일대 우리 측 군사지역뿐만 아니라 연천군 등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떨어졌다.
고사포 총탄이 마을에 떨어져 긴급 대피했던 경기 연천군 중면 주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를 저지했다. 횡산마을 이장 등 중면 주민들은 마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트럭과 트랙터를 세워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긴급 안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전단살포 단체에 신중하게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설득하고, 경찰이 살포 지역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직접 규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등을 들어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주경찰서는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등 민간단체 7곳이 오는 25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한 데 대해 “현장에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주요질의>
1. 우리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전단 살포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 대책검토
- 남북 당국은 1972년 7𔅬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3조에서“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2014년 2월 남북고위급접촉에서도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남북 당국의 연속된 합의는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당국 간에 맺어진 최소한의 신사협정이다. 따라서 남북 당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있고, 지난 10월 10일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날린 애드벌룬을 향해 조준 사격을 실시, 남북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차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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