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4]5.24 조치 해제해야
의원실
2014-10-24 09:26:11
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21호 / 02-784-9580 전송 02-788-0246 문의:김상범 sangbumk@usc.edu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3
5.24 조치 해제해야
- 북한비행정보구역 통과 불허는 자해행위일 뿐 -
- 최우선 해제를 거듭 촉구함 -
5.24조치 실시 이후 우리 정부는 ‘예외 인정 및 유연화 조치’를 취하며 사실상 5.24조치를 우회, 완화하고 있다.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의 경우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특별한 사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의 경우도 2011년 하반기 이후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며, 사회문화교류, 경협,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5.24조치가 완화되고 있어도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 5 조치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5.24조치가 발효된 2010년 5월 24일 0시를 기해 우리 국적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2013년 한 해 기준, 경제적으로 1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5.24조치 이후 2014년 6월 현재까지 500억 원이 넘는 운항 손실을 입고 있다.
항로를 우회하지 않는 외국항공사들에 비해 우리 항공사는 시간적․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비행시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질의>
1.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예외 인정 및 유연화 조치’를 취하며 사실상 5.24조치를 우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관, 정부는 우리 국적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국토교통부에 우리 국적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우리 정부도 5.24조치 ‘예외 인정 및 유연화 조치’를 취하며 5.24조치를 우회, 완화하며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5.24 조치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5.24조치의 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