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4]정옥임 이사장의 재단명의 사용 소송, 통일부는 책임회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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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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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이사장의 재단명의 사용 소송, 통일부는 책임회피만
- 재단명의 사용에 대한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사법부 판단에만 미루어 -

지난 10월 8일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1차 국정감사에서 정옥임 이사장이 개인 고소사건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단명의를 사용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한 점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회법 제128조제5항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기한인 10일을 넘겨 종합감사 하루 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도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제출한 자료에서 통일부는 “이번 사안은 내용상 이사장과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혼재되어 있다”며, “재단은 우선적으로 이사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만 발췌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재단에 대한 부분도 정리한 상태이나 사법당국에 추가 제출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또한 “고소자의 적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당국에서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 개인소송에 재단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번 고소사건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 답변의 요지인 것이다.
통일부는 재단에 출연금(2014년 기준 241억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을 지도‧감독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옥임 이사장의 재단명의 사용 소송사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주요질의>
1. 지난 10월 8일 1차 국정감사에서 정옥임 이사장이 재단명의를 사용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한 것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법 제128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기한인 10일을 넘겨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질의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정 이사장 개인소송에 재단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번 고소사건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답변요지입니다. 장관, 이러한 답변이 질문에 맞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2. 통일부는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을 지도‧감독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옥임 이사장의 재단명의 사용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도‧감독 의무에 따라 이번 고소사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재단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통일부 장관은 정옥임 이사장의 재단명의 사용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적법성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또한 재단명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단의 소송비용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단명의 사용 고소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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