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6]버려지는 약 과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버려지는 약 과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o 환자가 집 가까운 병원에 있다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을 할 경우 대체적으로 검진을 새로 받게 되고, 처방도 새로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약을 새로 조제 하게 됨. 이 경우 앞 병원에서 받은 약은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봄.
- 특히 한번 투약하여야 하는 의약품이 한 포로 조제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러한 경우는 많은 것이라고 보임.

* WHO에서는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환자의 임상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약품을 적절한 용량 및 적절한 기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가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o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o 실제 미사용 가능 의약품에 대해 심사평가원 연구용역자료를 보니,

- 2011년 1년간 전체 중 10의 환자가 발생시킨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비용은 약 25억 7천만원으로 분석대상 환자의 전체 약품비 중 0.3에 달했음.
- 또 1억 8천만건의 처방 중, △미사용한 처방이 38만 건에 달했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처방은 32만 건이 었고,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처방은 6만1,000여건

*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현황 분석, 2013.3
연구용역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가 이뤄진 외래처방전을 대상으로 했고, 한 해 동안 병원에서 2회 이상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중 단순임의 추출방법을 활용해 10를 추출.

o 연구용역의 대상이 전체대상의 10 수준인 것을 감안해, 10배를 곱했을 경우 미사용한 처방 의약품의 △양은 380만건, △금액은 257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됨. 그리고 연구에서는 이정도 수치로 나왔지만, 실상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는 훨씬 크다고 생각함.

o 우리나라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이 70임.
- 이 때문에 △처방자 및 소비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약물오남용, 의료쇼핑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

o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을 과도하게 많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방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 이에 대해 심평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옴.
*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하여 처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등을 통해 안전하고 적정한 약물사용을 유도 등

o 그럼에도 버려지는 약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

o 약물적정사용을 유도하는 DUR은 ‘동일 성분 중복’에만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환자가 이미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진하기 전에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어 의약품의 과대사용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실정.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국내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처방전 점검을 실시

o 우리나라도 과다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치료와 처방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국과 유사한 PCP (primary care physician) 소위, ‘주치의 또는 단골약국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 단골약국제도는 환자가 특정 약국을 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받는 제도로서, 환자가 새로운 처방전을 발행받을 경우 약사가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과의 중복여부, 병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조제 단계에서 의약품 중복처방 등을 조절하는 제도. 이를 통해 환자가 의사와 약사를 통해 의약품 복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건강 향상 뿐 아니라 비효율적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환자의 선택권 문제와, 상품명 처방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이전 각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o 원격의료가 도입된다면 장기처방 등에 대한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o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 제안

1.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은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이나 조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면서도, 처방중복에 대한 점검이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제한되어있어, 동일 약효를 가진 유사 의약품의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처방되는 경우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처방중복 점검 범위를 동일성분의약품에서 동일 효능(약효)군 의약품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2. 의약품 포장 단위 환자 선택권 부여

o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 당 의약품 수가 많아, 환자의 편리성을 위해 1회 투약 분으로 조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중복된 의약품이 발생한 경우 중복의약품을 구별하기 어렵고, 장기로 처방 된 때에는 환자가 각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처방약 조제 시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 별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3종류의 의약품이 30일 처방되었다면 각 의약품이 들어있는 약병 3개를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환자 측면에서 현재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용이하여 약효가 유사한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유효기관 등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
o 하지만 노인들 및 인지도가 떨어지는 환자는 오히려 복약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포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

3. 처방전 리필제도

o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환자가 지정한 단골약국에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처방전을 리필(refill)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장기처방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o 버려지는 약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일상에서 느끼고 있을 것임.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역시 현실임.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버려지는 약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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