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4]문어발 대주보, 기관 목적 벗어난 개인보증·해외사업 확장
의원실
2014-10-24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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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대주보, 기관 목적 벗어난 개인보증·해외사업 확장
- 경평 D등급 낙제점…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변모할 능력 갖춰야
대한주택보증이 고유사업 외의 개인보증과 해외사업 등에 눈을 돌리는 가운데, 경영평가 등급을 낙제점을 받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주택기금 전담운용기관을 수행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으로부터 보증상품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주보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다.
당초 대주보는 분양보증 등 주택건설 관련 보증을 목적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90년대 이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 부실로 두 차례에 걸친 파산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현재의 주식회사로 재설립된 기관이다.
정부가 1조7,791억원을 출자하여 55.05의 지분을 갖고 있고, 금융기관 11곳에서 6,035억원으로 18.67를, 건설업체 443곳에서 3,702억원으로 11.45를, 자기 주식 4,792억원으로 14.83를 보유하여 총 3조2,32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있다.
대주보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 민영화 예정이었으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주보를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한 이후 민영화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 대통령 업무보고(14.2.19),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주보의 불안한 업무 확장 … 주택법, 건설업자 보증 업무로 한정
대주보는 90년대 IMF 금융위기 이후 주택분양 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취급해오고 있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보증 사업의 한계에 따라 기존 기업 대상 보증에서 개인 대상 보증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했다.
※ 붙임:대주보 보증상품 설명
2012년 1월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을 시작으로, 같은 해 주택구입자금 보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 보증, 주택임차자금 보증,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상품이 출시되었다.
2013년에는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이 출시되었고, 2014년에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출시되는 등 개인보증에 대한 공격적인 업무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보증은 대주보의 고유사업인 분양보증과는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어 위기 발생 시 기관 전체의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보증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기관 목적인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과 맞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건설업체와 관련된 보증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현재 대주보가 추진하는 개인보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법이 정한 ‘주택건설에 대한 보증’과 거리가 있다.
더욱이 대주보의 개인보증 상품 확대로, 2004년부터 개인보증을 담당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D등급 대주보, 100조 기금 운용할 준비 미흡
대주보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낙제점인 D등급으로써 경고 조치를 받고, 2015년도 경상경비 예산 1 감액 결정되었다.
기재부는 대주보가 주요사업 채권관리부문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권관리 노력이 미흡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등을 평가 이유로 제시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주보를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주택기금은 과거 서민들이 주택복권을 구입하거나 청약 예금 등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자산 100조 규모의 주택기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안 발의 당시만 해도 B등급이었던 대주보가, 채권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매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대주보가 100조 규모의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대주보는 경영평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나리오에 구체적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는 등 위기 관리 능력에도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이 되면, 현재 주택기금의 대출 업무까지 업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대주보는 2012년부터 해외진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끼지 않는 곳이 없는데, 개발도상국 대상 분양보증제도 해외전파 모델을 2012년 수립하고, 베트남 등 6개국을 선정하여 2014년까지 MOU 3건을 체결했다.
대주보는 해외사업에 대하여 주택보증제도의 해외전파와 연계한 주택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기반 마련, 주택보증 제도 공유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기여를 추진 성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외진출로 인한 지출 대비 수익 분석 없이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외진출 사업 역시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다.
변재일 의원은 “대주보는 주택법에 업무 영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인 분양보증 업무 외에 개인보증의 양적 확대와 해외진출 등 여타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또한 경영평가 D등급으로 경고를 받아, 도시주택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능력과 자격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대주보는 자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재점검하여 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변모할 준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주보 보증상품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경평 D등급 낙제점…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변모할 능력 갖춰야
대한주택보증이 고유사업 외의 개인보증과 해외사업 등에 눈을 돌리는 가운데, 경영평가 등급을 낙제점을 받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주택기금 전담운용기관을 수행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으로부터 보증상품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주보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다.
당초 대주보는 분양보증 등 주택건설 관련 보증을 목적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90년대 이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 부실로 두 차례에 걸친 파산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현재의 주식회사로 재설립된 기관이다.
정부가 1조7,791억원을 출자하여 55.05의 지분을 갖고 있고, 금융기관 11곳에서 6,035억원으로 18.67를, 건설업체 443곳에서 3,702억원으로 11.45를, 자기 주식 4,792억원으로 14.83를 보유하여 총 3조2,32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있다.
대주보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 민영화 예정이었으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주보를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한 이후 민영화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 대통령 업무보고(14.2.19),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주보의 불안한 업무 확장 … 주택법, 건설업자 보증 업무로 한정
대주보는 90년대 IMF 금융위기 이후 주택분양 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취급해오고 있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보증 사업의 한계에 따라 기존 기업 대상 보증에서 개인 대상 보증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했다.
※ 붙임:대주보 보증상품 설명
2012년 1월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을 시작으로, 같은 해 주택구입자금 보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 보증, 주택임차자금 보증,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상품이 출시되었다.
2013년에는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이 출시되었고, 2014년에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출시되는 등 개인보증에 대한 공격적인 업무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보증은 대주보의 고유사업인 분양보증과는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어 위기 발생 시 기관 전체의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보증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기관 목적인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과 맞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건설업체와 관련된 보증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현재 대주보가 추진하는 개인보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법이 정한 ‘주택건설에 대한 보증’과 거리가 있다.
더욱이 대주보의 개인보증 상품 확대로, 2004년부터 개인보증을 담당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D등급 대주보, 100조 기금 운용할 준비 미흡
대주보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낙제점인 D등급으로써 경고 조치를 받고, 2015년도 경상경비 예산 1 감액 결정되었다.
기재부는 대주보가 주요사업 채권관리부문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권관리 노력이 미흡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등을 평가 이유로 제시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주보를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주택기금은 과거 서민들이 주택복권을 구입하거나 청약 예금 등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자산 100조 규모의 주택기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안 발의 당시만 해도 B등급이었던 대주보가, 채권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매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대주보가 100조 규모의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대주보는 경영평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나리오에 구체적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는 등 위기 관리 능력에도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이 되면, 현재 주택기금의 대출 업무까지 업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대주보는 2012년부터 해외진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끼지 않는 곳이 없는데, 개발도상국 대상 분양보증제도 해외전파 모델을 2012년 수립하고, 베트남 등 6개국을 선정하여 2014년까지 MOU 3건을 체결했다.
대주보는 해외사업에 대하여 주택보증제도의 해외전파와 연계한 주택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기반 마련, 주택보증 제도 공유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기여를 추진 성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외진출로 인한 지출 대비 수익 분석 없이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외진출 사업 역시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다.
변재일 의원은 “대주보는 주택법에 업무 영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인 분양보증 업무 외에 개인보증의 양적 확대와 해외진출 등 여타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또한 경영평가 D등급으로 경고를 받아, 도시주택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능력과 자격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대주보는 자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재점검하여 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변모할 준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주보 보증상품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