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4]감사원 지적에 제도 폐지, 2개월뒤 몰래 재추진 꼼수
의원실
2014-10-24 1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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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 제도 폐지, 2개월뒤 몰래 재추진 꼼수
- 건설관리공사, 15년간 직원 1,039명에게 포상금 30억원 지급
- 개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부서장 쌈짓돈 의혹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수주포상제도를 폐지했다가 2개월 만에 되살리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건설관리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주포상 내역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2007년 공사에 수주포상제 개선을 통보했는데, 공사는 2011년 8월1일 당시 김해수 사장의 내부 방침‘수주포상제도 폐지’를 통하여 “감사원의 수주포상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사항과 긴축경영에 따른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주포상제도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불과 2개월만인 같은 해 9월 28일 건설관리공사는 ‘경비절감으로 인한 경영개선 효과보다 수주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회사경영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수주포상제를 되살렸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보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주포상제를 폐지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면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 폐지 직전년도인 2010년 수주 금액이 738억원인데 2011년에는 2개월 간 수주포상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84억원을 수주하여, 재추진 사유로 제시된 수주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부족했다.
그런데 수주포상 대상자를 실제 수주에 기여한 직원이 아닌, 수주팀장과 수주처장으로 포상 대상자가 선별되고, 이에 따라 받은 포상금을 부서장이 관리하는 부서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즉 부서장 및 부서원이 거래 상대방과 골프장, 주점 등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대외 활동을 위하여 나누어 사용하고, 상당한 경우 부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이 확인을 요청하자, 건설관리공사는 포상금은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건설관리공사 임직원이 지난 15일 의원실을 방문하여, 포상금을 받은 개인 중 일부가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부서 내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관리공사는 같은 날 ‘수주포상제도 변경 검토(안)’이라는 제도 개선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계획안은 수주 건당 최대 3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하고, 현재 수주부서장, 수주팀장, 수주담당자를 포상 대상자로 하던 것에서 향후에는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ation) 심사서 작성자와 제안서 작성자 및 현장관리 담당자 및 수주기여 재택근무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킨 제도폐지 꼼수라는 선례로 인하여 건설관리공사의 제도 개선 의지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은 “수주포상제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수주 실적이 높은 직원에게 포상하여 매출 신장 확대와 수주 활동의 동기 부여에 기여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수주포상제도의 건설관리공사 매출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수주포상제를 폐지 또는 유지 등을 결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감사원에 의뢰하여 수주포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해당 포상금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존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수주포상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 수주포상제도 폐지 내부 공문 전체 사본, 수주포상제도 폐지 내부 공문(일부)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건설관리공사, 15년간 직원 1,039명에게 포상금 30억원 지급
- 개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부서장 쌈짓돈 의혹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수주포상제도를 폐지했다가 2개월 만에 되살리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건설관리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주포상 내역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2007년 공사에 수주포상제 개선을 통보했는데, 공사는 2011년 8월1일 당시 김해수 사장의 내부 방침‘수주포상제도 폐지’를 통하여 “감사원의 수주포상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사항과 긴축경영에 따른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주포상제도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불과 2개월만인 같은 해 9월 28일 건설관리공사는 ‘경비절감으로 인한 경영개선 효과보다 수주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회사경영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수주포상제를 되살렸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보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주포상제를 폐지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면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 폐지 직전년도인 2010년 수주 금액이 738억원인데 2011년에는 2개월 간 수주포상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84억원을 수주하여, 재추진 사유로 제시된 수주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부족했다.
그런데 수주포상 대상자를 실제 수주에 기여한 직원이 아닌, 수주팀장과 수주처장으로 포상 대상자가 선별되고, 이에 따라 받은 포상금을 부서장이 관리하는 부서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즉 부서장 및 부서원이 거래 상대방과 골프장, 주점 등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대외 활동을 위하여 나누어 사용하고, 상당한 경우 부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이 확인을 요청하자, 건설관리공사는 포상금은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건설관리공사 임직원이 지난 15일 의원실을 방문하여, 포상금을 받은 개인 중 일부가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부서 내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관리공사는 같은 날 ‘수주포상제도 변경 검토(안)’이라는 제도 개선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계획안은 수주 건당 최대 3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하고, 현재 수주부서장, 수주팀장, 수주담당자를 포상 대상자로 하던 것에서 향후에는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ation) 심사서 작성자와 제안서 작성자 및 현장관리 담당자 및 수주기여 재택근무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킨 제도폐지 꼼수라는 선례로 인하여 건설관리공사의 제도 개선 의지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은 “수주포상제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수주 실적이 높은 직원에게 포상하여 매출 신장 확대와 수주 활동의 동기 부여에 기여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수주포상제도의 건설관리공사 매출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수주포상제를 폐지 또는 유지 등을 결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감사원에 의뢰하여 수주포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해당 포상금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존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수주포상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 수주포상제도 폐지 내부 공문 전체 사본, 수주포상제도 폐지 내부 공문(일부)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