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4]개인 변상·문책 명령에도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개인 변상·문책 명령에도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 국토부 “문책하라”… 시설안전공단 ‘주의 정도면 충분’




국토교통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변상 명령과 문책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국토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와의 연구용역이 불발되었지만 계약보증금 3,26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국토부는 이에 책임이 있는 직원을 문책하고 이들이 변상하게 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7월, 연구용역을 체결한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는 책임연구원의 개인 비리로 인한 구속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공단에 계약보증금 3,26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단은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고, 2008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돼 계약보증금을 추징하도록 통보받았다.

이후 공단은 4차례에 걸쳐 서울대에 납부 요구하였으나, 서울대는 2009년 10월 일부인 33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요청했다. 결국 공단은 추후 서울대와 연구용역 추진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임의로 33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내용으로 ‘계약보증금 환수 종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국토부의 감사결과 점검 과정에서 남은 2,930만원도 마저 추징하거나 변상 및 관련자 문책하도록 지적받았다.
* 국토부는 2013년 12월 당시 계약업무 담당 차장과 팀장에게 각각 1/2씩(1인당 1,465만원) 변상할 것을 최종 명령함.

국토부의 최종 변상 명령을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공단은 “서울대와 합의서를 작성한지 2년 이상 경과되어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 보험금 신청시기를 놓쳤다”고 밝혀, 직원 개인이 변상해야 함을 공단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올해 초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직원 2명이 개인 변상하지 않게 되었고, 국토부가 문책을 요구한 직원 2인에 대해서도 공단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은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지급 원인의 발생을 합의서 작성일(09년)에서, 국토부 변상 명령일(13년)로 보았고, 앞서 서울보증보험의 판단은 해당 직원의 견해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부가 요구한 ‘문책’은 ‘행정상 주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는 국토부 감사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무시한 것이며, 공단의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다.

당시 문책 대상자로 지목되었던 계약업무 담당 팀장은 현재 경영관리실장으로, 담당 차장은 현재 기획조정실 처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징계 및 변상을 피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국토부의 문책 요구와, 공단 인사규정 제72조제3호에 따르면 직원이 고의·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는 공단의 핵심 보직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국토부의 처분 명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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