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7]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개선 필요
의원실
2014-10-24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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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개선 필요
* 유족연금 :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임.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3년간 받다가 그 이후 월소득이 189만 원을 넘으면 지급이 중지되며, 자녀도 19세가 되면 수령이 중단됨.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자가 20년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가정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한 뒤 사망자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이면 40를 삭감함.
※ 동일인에게 두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①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20, 혹은 ② 유족연금만 선택 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만 1,981명임.
o ①노령연금과 유족연금20를 선택할 시와 ②유족연금만 선택할시 월평균 급여액은 각각
※ 노령연금유족연금20는 34만 5,900원, 유족연금만 선택은 29만 9,330원임
o 요즘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현재 62만 7,281원.
o ①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유족연금 20)과 ②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연금만 선택)의 경우 각각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o 또한, 전체 ①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유족연금 20)들 중 47.4, ②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연금만 선택)들 중 60.4가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
o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한 국민연금 실시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34만 5,900원과 29만 9,330원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는 금액이라고 보긴 어려움
o 즉,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합하여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급여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는 것은 생활안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o 또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의 대상자 77가 여성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빈곤율은 47.2로 에서 1위이며, 취업률은 OECD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음.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총 대상자수 4만 1,981명 중 △여자는 77(32,253명), △남자는 23(9,728명)임.
o 이에 급여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행 중복급여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할 필요가 있음.
o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일 것임.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유족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급여의 적정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금공단은 향후 지급률 조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 유족연금 :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임.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3년간 받다가 그 이후 월소득이 189만 원을 넘으면 지급이 중지되며, 자녀도 19세가 되면 수령이 중단됨.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자가 20년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가정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한 뒤 사망자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이면 40를 삭감함.
※ 동일인에게 두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①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20, 혹은 ② 유족연금만 선택 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만 1,981명임.
o ①노령연금과 유족연금20를 선택할 시와 ②유족연금만 선택할시 월평균 급여액은 각각
※ 노령연금유족연금20는 34만 5,900원, 유족연금만 선택은 29만 9,330원임
o 요즘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현재 62만 7,281원.
o ①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유족연금 20)과 ②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연금만 선택)의 경우 각각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o 또한, 전체 ①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유족연금 20)들 중 47.4, ②중복급여 비수급자(유족연금만 선택)들 중 60.4가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
o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한 국민연금 실시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34만 5,900원과 29만 9,330원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는 금액이라고 보긴 어려움
o 즉,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합하여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급여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는 것은 생활안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o 또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의 대상자 77가 여성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빈곤율은 47.2로 에서 1위이며, 취업률은 OECD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음.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총 대상자수 4만 1,981명 중 △여자는 77(32,253명), △남자는 23(9,728명)임.
o 이에 급여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행 중복급여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할 필요가 있음.
o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일 것임.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유족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급여의 적정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금공단은 향후 지급률 조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