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4]공무상 사망의 업무연관성 심의 부실,
의원실
2014-10-24 12:37:17
94
공무상 사망의 업무연관성 심의 부실, 재해보상 기준도 인색
- 순천만 공로 큰 全南도 故 최태수 사무관, 유족요양비 안줘
- 용의차량 추격중 부상 14년 투병 후 사망한 광주 故신종환경사, 3년 이내 사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안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4일(금)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위 직원 징계에는 솜 방망이로 관대하고, 순직 심사 청구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사에서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연금급여심의회 구성(공무원연급법 시행령 20조)
. 공단 상임이사
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 및 복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심의과정에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도청 산림산업과 최태수 사무관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순천만조직위원회에 파견돼 논을 개간해 정원으로 만드는 실무를 총괄하며 현장을 누볐다.
몇 차례 설계가 바뀌고, 이 기간에 부인이 위암수술을 받는 불행중에서도 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경관연출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했지만 성공적인 박람회를 마치고 올해 2월 전남도청 산림과로 복귀한 그는 새 보직을 맡아 의자에 앉은 지 1주일만에 급성골수구성백혈병이 발병해 3개월만에 사망했다.
한창 일할 50세에, 그를 살리려고 도내 공무원과 산림조합 직원들의 헌혈도 무위로 끝나고 두남매와 암투병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유가족이 공무상요양비(공무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즉, 백혈병이 최사무관의 업무내용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8호에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돼있고, ‘다’목에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또는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제1항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호는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주승용 의원은 “최사무관의 백혈병이 순천만박람회의 업무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람회 준비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불철주야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는 시행령 29조와 시행규칙 11조의 조항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최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이달 20일에는 전남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추모목 선정과 추모비 건립 등의 행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조항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최사무관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재심의해서 공무상요양비뿐만 아니라 유족보상금도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은 고 신종환 경사의 이야기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삼도파출소 소속이었던 신 경사는 2001년3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용의차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자 2002년 10월 퇴직하고 투병을 하던 중 올해 9월8일에 사망했다.
그런데 공단은 신경사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제56조) 연급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할 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신경사는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이 안 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무조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로만 보상 대상 기준을 정하고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든 말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만든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고 강조하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 대부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병간호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경우가 태반인데 국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하면서도 잘못된 규정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
- 순천만 공로 큰 全南도 故 최태수 사무관, 유족요양비 안줘
- 용의차량 추격중 부상 14년 투병 후 사망한 광주 故신종환경사, 3년 이내 사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안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4일(금)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위 직원 징계에는 솜 방망이로 관대하고, 순직 심사 청구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사에서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연금급여심의회 구성(공무원연급법 시행령 20조)
. 공단 상임이사
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 및 복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심의과정에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도청 산림산업과 최태수 사무관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순천만조직위원회에 파견돼 논을 개간해 정원으로 만드는 실무를 총괄하며 현장을 누볐다.
몇 차례 설계가 바뀌고, 이 기간에 부인이 위암수술을 받는 불행중에서도 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경관연출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했지만 성공적인 박람회를 마치고 올해 2월 전남도청 산림과로 복귀한 그는 새 보직을 맡아 의자에 앉은 지 1주일만에 급성골수구성백혈병이 발병해 3개월만에 사망했다.
한창 일할 50세에, 그를 살리려고 도내 공무원과 산림조합 직원들의 헌혈도 무위로 끝나고 두남매와 암투병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유가족이 공무상요양비(공무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즉, 백혈병이 최사무관의 업무내용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8호에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돼있고, ‘다’목에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또는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제1항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호는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주승용 의원은 “최사무관의 백혈병이 순천만박람회의 업무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람회 준비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불철주야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는 시행령 29조와 시행규칙 11조의 조항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최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이달 20일에는 전남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추모목 선정과 추모비 건립 등의 행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조항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최사무관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재심의해서 공무상요양비뿐만 아니라 유족보상금도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은 고 신종환 경사의 이야기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삼도파출소 소속이었던 신 경사는 2001년3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용의차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자 2002년 10월 퇴직하고 투병을 하던 중 올해 9월8일에 사망했다.
그런데 공단은 신경사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제56조) 연급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할 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신경사는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이 안 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무조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로만 보상 대상 기준을 정하고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든 말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만든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고 강조하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 대부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병간호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경우가 태반인데 국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하면서도 잘못된 규정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