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0]병원급 의료기관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 문제
의원실
2014-10-24 14:43:06
39
병원급 의료기관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 문제
o 2013. 10월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 시행중.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한 번에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하면 환자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2년에 걸쳐 500원 씩 나눠 내도록 하는 방침.
* 2013년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가산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했으나 올해 10월 4일부터 국민들이 직접 500원을 추가 부담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 및 유지비 증가로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음.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임.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9월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지금보다 500원 늘어난 진찰료 4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추가로 인상됨.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의 본인부담금은 5천원임.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개정한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금 제도를 실시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또는 공휴일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에 30 가산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
o 지난 연말 대한병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니, “1차 의료기관에 이어 상급 의료기관의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를 도입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음.(메디컬투데이, 12/31)
- “주 40시간 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2004년 7월 대형병원(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 부담이 발생 되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찰료 가산제(토요일 오전)적용 중
-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지급
- 의료접근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토요진료 확대필요→토요일 진료 활성화시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축소 등으로 환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함.)
o 본 위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점진적인 진찰료 가산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는 사실상 진료비가 추가 인상되는 것인데,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봄.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음.
o 병원에 들어가면 토요일 전일 가산제에 대한 해당 게시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이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지불하게 될 경우 불만이 생기는 실정임. 이에 대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o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카폐, 블로그 등) 등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병원협회차원의 홍보나 대처는 아직 부족해보임. 이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림.
o 2013. 10월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 시행중.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한 번에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하면 환자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2년에 걸쳐 500원 씩 나눠 내도록 하는 방침.
* 2013년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가산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했으나 올해 10월 4일부터 국민들이 직접 500원을 추가 부담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 및 유지비 증가로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음.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임.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9월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지금보다 500원 늘어난 진찰료 4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추가로 인상됨.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의 본인부담금은 5천원임.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개정한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금 제도를 실시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또는 공휴일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에 30 가산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
o 지난 연말 대한병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니, “1차 의료기관에 이어 상급 의료기관의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를 도입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음.(메디컬투데이, 12/31)
- “주 40시간 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2004년 7월 대형병원(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 부담이 발생 되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찰료 가산제(토요일 오전)적용 중
-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지급
- 의료접근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토요진료 확대필요→토요일 진료 활성화시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축소 등으로 환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함.)
o 본 위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점진적인 진찰료 가산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는 사실상 진료비가 추가 인상되는 것인데,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봄.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음.
o 병원에 들어가면 토요일 전일 가산제에 대한 해당 게시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이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지불하게 될 경우 불만이 생기는 실정임. 이에 대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o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카폐, 블로그 등) 등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병원협회차원의 홍보나 대처는 아직 부족해보임. 이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