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41024]박주선 의원, “한체대 학칙, ‘결혼ㆍ군입대 시 제적’ 조항은 위헌”
의원실
2014-10-24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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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한체대 학칙, ‘결혼ㆍ군입대 시 제적’ 조항은 위헌”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은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한 경우 제적조치하도록 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은 위헌으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 자’는 제적한다는 학칙조항을 두고 있다.(제49조 제7호)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23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같은 헌법적 의무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3금(금연·금주·금혼) 제도’를 수정했다”면서, “체육특기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혼을 이유로 제적한다는 학칙은 위헌이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제적한다는 학칙 역시 위헌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칙을 둔 이유로 한체대 관계자는 “운동선수는 특성상 규율을 잡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면이 있다”며 “국고 지원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육특기생은 운동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체대는 학칙의 관련 조항(결혼ㆍ군입대)을 이유로 제적당한 학생은 최근 5년간 단 1명도 없다고 밝혔다. <끝>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은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한 경우 제적조치하도록 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은 위헌으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 자’는 제적한다는 학칙조항을 두고 있다.(제49조 제7호)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23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같은 헌법적 의무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3금(금연·금주·금혼) 제도’를 수정했다”면서, “체육특기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혼을 이유로 제적한다는 학칙은 위헌이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제적한다는 학칙 역시 위헌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칙을 둔 이유로 한체대 관계자는 “운동선수는 특성상 규율을 잡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면이 있다”며 “국고 지원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육특기생은 운동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체대는 학칙의 관련 조항(결혼ㆍ군입대)을 이유로 제적당한 학생은 최근 5년간 단 1명도 없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