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0]중재원 조정 자동 개시 필요
중재원 조정 자동 개시 필요

□ 안면부 지방이식술 후 한쪽 눈의 실명 및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


2012.5.1.
안면부 지방이식술 실시

2012.8.10.
이마의 미간, 앞 광대, 콧날, 팔자주름,
턱 부위에 지방이식술 실시

시술 후,
피신청인
통증호소,
우측 반신마비

다른 병원
이송 후 수술. 일본에서
우측 팔다리 재활치료중 좌측 눈 실명. 6급 장애인 판정

조정 후
1억원 합의


※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의료사고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 2012. 5. 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안면부의 ‘지방이식술’을 받았음.
- 2012. 8. 10.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마의 미간, 앞 광대, 콧대, 팔자주름, 턱 부위에 ‘지방이식술’을 받았음.
- 시술 후 신청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음.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오른쪽 반신마비 증세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119 구급차를 타고, OO병원으로 전원함.
- 신청인은 OO병원에서 뇌 MRI 및 CT, 경동맥 CT 검사를 받고 지방색전증 지방색전증(fat embolism, 脂肪塞栓症, Fettembolie) : 외상ㆍ골절ㆍ수술 등에 의해서 골수 또는 피하의 지방조직이 파괴되면 지방조직이 정맥에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폐의 모세혈관 또는 뇌나 신의 혈관을 폐색(색전증)한다. 중증인 경우, 호흡곤란, 뇌졸증성증상, 신장염성증상을 나타내는 수도 있는데, 보통 일과성이고 지방적이 흡수되면 증상은 가볍게 낫는다. 드물게 폐수종, 폐렴, 뇌경색, 신장염을 병발하는 수도 있다.
으로 인한 좌측 중대뇌동맥과 좌측 안동맥 부위의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후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와 좌측 눈의 항생제 주사요법(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사법) 수술을 받음.
- 신청인은 이후 우측 반신마비는 호전되었으나, 우측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여전히 저하되어 일본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좌측 눈은 실명으로 시각 6급 장애인 판정 받았음.

o 신청인은 얼굴에 지방이식을 하다가 우측 반신을 잘 못쓰게 되고, 한쪽 눈이 실명된 사례임. 결국 병원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통증호소 시 진통제만 투여한 ‘주의의무 위반’, △수술과정에 대한 ‘기록의무 위반’ 등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


❍ 분쟁해결방안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지 않았고,
- 시술 후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통제만을 투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전 지방이식술로 드물지만 전형적인 합병증인 지방색전증의 발생,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을 때의 예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음.

-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오행위가 인정되고, 신청인에게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지방색전증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됨.
-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처리결과: 합의 성립(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심사담당자에 따르면 각종 위반은 법‧규정 등에 의한 위반은 아니고, 의료인이면 당연히 해야하는 의학적인 묵시적 규정이라고 함. 또 이는 각종 판례에도 적용된다고 함.
o 조정중재원이 역할을 해서 환자와 병원 간에 조정이 잘된 경우라고 보임. 그런데 이런 조정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업무보고자료 9p,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내역을 보니 `14.9.30 기준 분쟁 3,335건 중 1,380건이 조정절차를 시작했고, 그중 779건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했음.

o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8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불참·각하된 경우가 1,871건이었음.

o 그런데 이 중에서 ‘환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16건
o 반면 ‘병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1,855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o 이러한 불참·각하건 중에는 앞서 소개한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봄.

o 피신청인인 병원 측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인 환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

o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사과정에서 전문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o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한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보임.
(*△시한 소요 : 조정원은 법 상 90일 이내, 평균조정성립기간 80.2일, △비용문제 : 조정중재원 500만원 이하 사건 착수금 2만 2,000원, 500만원 이상시 1만원 당 100원, 예를 들어 1억원에 16만 2,000원 소요)

o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칠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해 지식이 없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분 해소 할 수 있고, △의료진 측의 과실도 일부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봄.



o 일반 국민 입장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작하기가 쉽지 않음. 이에 조정중재원의 절차를 거치면 국민의 억울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봄.

o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피해구제절차는 피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됨. 관련해서 의료분쟁조정절차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의 본 의원의 의견.
(※ 3p 조문 기 삽입)
(*대한의사협회 :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자율성에 근거한 분쟁해결, 피신청인의 권리 침해, 소송이전 단계를 추가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침해할 우려)

■ 관련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위원회
제19조(조정)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소비자기본법] - 한국소비자원 : 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출범. 2007년 법개정 후 한국소비자원으로 개명
제65조(분쟁조정)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법]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o 불참·각하로 조정참여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는 병원 측이 다수(1,855건)이긴 했으나, 환자 측도 불응하는 경우가 상당했음(16건). 이에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는 것은 환자 측과 병원 측 둘 다 보호하는 것이라고 봄.

o 현재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부터 우선적으로 자동개시 방안을 시범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

※ 국공립과 민간의 의료분쟁 신청 및 참여‧불참 현황
- 최근 3년간 국립은 349건 중 204건(58)을 불참했고, 민간은 2,986건 중 1,667건(56)을 참여하지 않았음.

o 업무보고 자료 4p를 보니 과연 조정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인력이 있는지 의문임.


* (조사관) 진료기록 분석, 의료사고 조사(과실유무·인관관계 규명) 등 감정 실시
** (심사관) 법적 쟁점 확인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손해배상금 산정 및 분쟁당사자 협의
o 그런데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분쟁당사자와 협의를 하는 ‘심사관’의 경우 정원 30명의 30 수준인 9명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고,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조사관’의 경우에도 정원 60명의 30 수준이 18명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음.

o 의료중재원은 정원(177명) 대비 현원(71명)이 100명이상 부족한데, 의료분쟁조정법이 법 시행된 2012.4.17.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의료중재원에서 접수·처리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정원보다 현원을 훨씬 적게 배정한 것은 이해됩니다만,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임. 특히 자동개시조항을 개정한다고 할 때는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인데, 현 상태로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음.

o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봄. 그러나 절차가 피신청인측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될 수 있는 만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임. 향후 조정중재원에서 자동조정개시를 비롯해 인력 충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다 큰 역할을 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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